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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742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2]

판시사항

영업양수인이 영업양도인이 설치한 지점 사무실을 양수받아 분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갑 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 회사로부터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지점 사무실을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지점 사무실을 소속만 갑 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시킨 것에 불과하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 법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4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0. 9. 19.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소외 주식회사 대한 조선공사(주식회사 한진중공업으로 상호변경됨)의 항업부문 영업 및 관련자산 일체를 양수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회사의 항업부문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지점이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지점 사무실을 원고의 분사무소 형태로 유지시킨 것이라면, 원고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소외 회사의 서울지점 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마련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8.선고 91구2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