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15구합5253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2015. 6. 25.
2015. 7. 23.
1. 피고가 2014. 12.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4-557호 전보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결청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4.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하여 운영한 건국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1995. 4. 1. 부교수로, 2000. 4. 1. 교수로 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9. 9. 1.부터 2011. 2. 28,까지 건국대학교 B 전공 주임교수로 재직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① 2011학년도 2학기 C캠퍼스의 D 교과목(공동강의)의 담당교수로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E 겸임교수를 배정하여 강의 및 보강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본인의 해당 수업만을 진행하여 공동강의자 수업이 개강일로부터 10주간 결강되게 하였고, ② 2011. 9. 21. 결강사실이 확인된 후 C캠퍼스 교무처장, 자연과학대학장과 행정실장 등이 수차례에 걸쳐 정상수업 진행을 촉구하였지만 수업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③ 총장이 'D 정상수업 재촉구' 공문을 보내 '보강 및 향후 강의진행은 원고가 전담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아 D 교과목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여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라는 이유로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6. 피고에게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4. 23.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하 였다.
마. 참가인은 피고의 2012. 4. 23.자 결정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3. 7. 19. 수업결강 및 지시불이행에 대해 참가인과 당시 주임교수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2구합21963호), 2014.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2013누24411호)이 선고되었으며, 2014. 7.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2014두6475호)이 선고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참가인은 2012년 5월경 원고가 소속된 F학과와 G학과를 통합하여 H학과를 신설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4. 7. 28. 원고에게 2012. 1. 11.자로 소급하여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아. 건국대학교 교무처장은 2014. 8. 11. 원고에게 복귀여부 의사를 작성하여 송부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8. 20. 건국대학교에 아래와 같이 복귀여부 의사를 기재하고 복귀 의사가 있으니 즉시 복귀하여 H학과에서 정상적인 교육과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자. 참가인은 2014. 10. 1.자로 원고에 대하여 건국대학교 C캠퍼스 J으로 소속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위 인사발령은 행정소송법상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교원지 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불리한 처분에는 해당하는바, 이하 편의상'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
차.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카. 피고는 2014. 12. 18. 이 사건 처분은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1) 피고 정관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소속변경은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2) 피고의 2012. 4. 23.자 결정에 의하여 파면처분이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2. 1. 11.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 당연히 F학과 소속 교원으로 복직하였고, F학과와 G학과가 H학과로 통합되면서 원고는 당연히 H학과 소속 교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소속변경을 정당화할만 한 사정이 없는 반면, 원고로서는 전공분야에 대하여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 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대학교수로서의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됨으로써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중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은 교원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참가인 정관(갑 제20호증)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명 제43조(임면 학교의 장의 임기) ③ 대학교의 교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1. 근무기간 2. 급여 3. 근무조건 : 주당 교수시간, 연구비 지원, 연구실 배정, 근무지, 소속기관, 학사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5. 재계약조건 및 절차 6. 기타 대학교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2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제43조 제3항에 정한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 참가인의 교원인사규정(갑 제21호증)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6장 제1절에 규정한 건국대학교 교원인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임용의 정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파견, 보직임 면, 휴직, 직위해제, 복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39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및 법 인 정관의 규정에 의한다. |
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학교 교원인 원고의 소속을 원고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전공학과에서 교양학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
① 대학교 교원의 소속학과 변경은 전보처분과 동일한 것이고, 참가인의 교원인사 규정 제5조에 전보가 임용의 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교원의 임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②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그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수의 경우 강의와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데,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 지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전공학과 주임교수에서 교양학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어 종전과 같이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강의·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은 대학교 교원의 신분에 있어 중요한 변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대학교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다.
③. 또한, 원고의 소속 학과가 변경됨으로써 소속기관, 근무지, 강의내용 등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는 참가인의 정관 제43조 제3항 제3호가 정하는 교원 임용의 계약조건 중 근무조건의 변경에 해당하고, 정관 제5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원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 근로자에 비해 그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고 있는바, 교원에 대한 소속변경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소속변경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부당한 동기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경우, 또는 그에 따른 교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교원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넘게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제8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을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근무하게 하는 이른바 '전보'는 널리 '임용'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0조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제17조는 교육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당해 교육공무원의 자격 · 전공분야 ·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보직관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은 이를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위 법률상의 원칙 및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두5233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56조 제1항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같은 정도로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보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졌는지 여부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을가 제7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 H학과 학생정원이 80명으로 교원정원이 4명인데, 현재 교원현원이 6명으로 교원이 과원상태이고, 교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강사 대비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사정을 이 사건 처분의 명목상 이유로 들고 있지만, 반면 H학과 편제가 완성되는 2016학년도 편제정원은 160명으로 교원 정원이 8명이어서 2년 내 교원이 충원될 필요성이 있어 참가인이 들고 있는 명목상의 이유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교양교육에 배치된 전임교원 12명 중 대부분은 종전 소속이 K학부로 보이며, 일반전임교원은 3명에 불과한데, 그 중 2명이 폐과로 인하여 소속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와 같이 전공학과 주임교수가 교양학과로 전보 발령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 점, ② H학과는 종래 L학부 내 F학과와 G학과가 통합된 학과이고, 원고를 제외하고는 종래 F학과 소속 교수들과 G학과 소속 교수들이 모두 H학과 소속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참가인은 학사구조개선 후 2013년도 교원 소속변경을 하면서 통합 학과의 경우 교원 소속변경은 별도 신청 없이 통합된 학과 소속으로 발령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워두고 있었고, 그와 같은 내용을 소속 교원들에게 안내하였으며, 실제 그와 같은 인사원칙에 따라 소속변경인사발령을 하였는바, 그 인사원칙에 따르면 원고 역시 통합학과인 H학과로 발령함이 타당하고, 징계처분이 있었고 그에 대하여 참가인측이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다는 사정을 가지고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속변경 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교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에 반하여 부당할 뿐 아니라 종전의 징계처분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중제재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과 같이 기존의 F학과와 G학과를 통합하여 설치된 H학과의 학과장, 일부 교수 및 학생들이 원고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갑 제14호증, 을가 제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참조)만으로는 전공분야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있어 종전보다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는 J으로 원고의 소속을 변경하는 조치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문연구를 보다 발전시키는 것은 대학교수 지위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전공학과 주임교수에서 교양학과로 그 소속이 변경되는 바람에 종전과 같은 정도로 자신의 전공 분야를 강의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⑥ 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자격, 전 공분야, 재교육경력, 근무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적격한 보직에 배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체적인 면에서도 위법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정 역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민병국
판사박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