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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720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사건

2016두47208 부작위위법확인의소등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6. 11.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1. 1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