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25]
법인에 대한 송달에 있어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송달장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원고 1 외 1인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장학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1996. 11. 7.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원심법원에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데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1994. 4. 13. 피고 법인을 상대로 원고들이 1993. 10. 30. 피고 법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의 피고 표시란에 그 주소를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으로, 그 대표자를 '이사장 소외인'으로, 그 송달장소를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빌딩 3층'으로 각 기재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위 송달장소로 송달하여 1994. 5. 19.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았으며, 1994. 6. 2.에 열린 제1차 변론기일에 피고 법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1994. 6. 16. 원고들 승소의 의제자백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 역시 위 송달장소로 송달되어 1994. 7. 4. 그 곳의 사무원이 이를 송달받은 사실, 소외인은 1993. 7. 8.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1996. 7.경까지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위 송달장소는 1993. 2. 13. 이후 현재까지 소외 주식회사 선주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본점 소재지인데, 위 소외인은 1992. 12. 11.경부터 1994. 9. 1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1994. 7. 4. 소외 회사의 회사 직원을 통하여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사소송법상 법인에 대한 송달은 그 대표자가 송달받을 자가 되고,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된 위 (주소 2 생략) ○○빌딩 3층은 판결 정본을 송달받을 자인 위 소외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할 것이므로, 그 곳의 직원이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것은 적법하며, 더구나 피고 법인의 대표자인 위 소외인이 위 판결 정본을 받아본 이상, 피고 법인에 대한 항소기간은 원심판결 송달일인 1994. 7. 4. 진행을 개시하여 그 때로부터 항소기간 2주일이 경과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법인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하면서 이를 각하하였다.
2. 법인에 대한 송달은 법정대리인에 준하는 그 대표자에게 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60조), 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소외인이 피고 법인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소외 회사의 사무소는 위 소외인의 근무처에 불과하므로,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채용한 증거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소외인이 1994. 7. 4. 소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법인이 원심법원에 그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1996. 11. 7. 현재 그 항소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항소의 제기로 보아 그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사무소를 피고 법인에 대한 송달장소임을 전제로 제1심판결 정본이 피고 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또한 위 소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 법인의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조처는 송달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증거 없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