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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09. 선고 2010구합8202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403 (2010.03.10)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 누나가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기간,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공사 기간에 비추어 양도당시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감면거부처분 중 150,000,000원 부분(일부)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1. 8. 3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43. 12. 16.자 호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6. 10. 이AA에게 2008.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8. 13. 위 각 토지의 2008. 6. 9.자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707,568,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2008. 12. 26. 피고에게 위 양도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액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9. 4. 2.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2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 지 중 제1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37,257,355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이의신청 기각된 나머지 양도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제2 내지 10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 9. 8.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0. 3.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4호 증, 을 제7, 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를 조부 권BB로부터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였고, 피상속인 조부 권BB의 경작기간은 최소 13년을 초과하므로, 8년 자경 농지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고, 매수인 이AA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뒤 성토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①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②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므로, 이하에서는 위 ①,② 쟁점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19329호, 2006. 2. 9.> 제23조는,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토지 양도는 상속일, 양도일에 비추어 위 부칙 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나)인정사실

① 원고 제적등본은 1943. 12. 16. 편제되었고, 호주인 원고에 대하여 "본적 : ○○시 ○○면 ○○리 61, 출생 : 1942. 11. 13., 출생장소 : 위 본적지, 원고 전호주 : 부 권CC, 호주상속일 : 1943. 11. 16., 호주상속사유 : 전호주 사망, 신고일 1943. 12. 16. 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조부 권호상은 1943. 12. 13. 사망하였고(원고는 사망일이 1943. 12. 16.이라고 하나 구 제적등본 기재에 의함), 원고 부 권CC은 1943. 11. 16. 사망하였다.

③ 원고 증조모는 1949년경, 원고 조모는 1946년경, 원고 모 안DD은 1969년경 모두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다.

④ 원고는 1969. 8. 29.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고, 1976. 12. 2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⑤ 원고 조부 권B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1920. 10. 12., 1927. 11. 22., 1930. 2. 27.경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등기부등본 기재 주소지는 위 본적지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제적등본에 원고 호주상속인이 원고 부 권CC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 부 권CC이 원고 조부 권BB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구 관습법상 호주상속순위에 따라 원고가 조부 권BB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호주상속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상속인 조부 권B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을 대습상속인인 원고의 경작기간에 통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가 1970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조부 권BB이 취득한 때가 늦어도 1930년인 점, 원고의 조부, 부, 증조모, 조모가 1940년경 사망할 때까지 같은 본적지에 거주해오고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본적지와 같은 리로서 인근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무렵 전, 답으로 실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부 권BB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에 의하여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요건은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

가)법리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등 참조).

나)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8. 2. 4. 이AA 외 2인(윤EE, 주식회사 □□씨)과 ○○시 ○○면 ○○리 22, 24, 25-1, 25-2, 26-1, 26-2 각 토지를 4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되,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위 약정서를 폐기하기로 하였고, 위 각 토지 가격을 모두 ㎡당 298,998원으로 정하였다. 원고는 계약자 중 1인인 윤EE 명의로 계약금 4억 원을 받았다.

② 위 매매대상 각 토지는 다음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비고란 제2 내지 10토지) 등으로 분할되었고, 2008. 6. 4. 각 매수자별(이AA, 윤EE, 주식회사 □□씨)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원고 와 이AA 사이에 작성된 각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이의신청에서 인용된 제1토지의 가격을 ㎡당 256,024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격을 ㎡당 298,998원으로 각 정하였고, 원고와 매수자 윤EE, 주식회사 □□씨 사이에 각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가격이 ㎡당 298,998원으로, '개발행위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07. 7. 2. △△산업개발(주)과 ○○시 ○○면 ○○리 22 외 5필지(이 사건 표 기재 당초・ 토지임)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07. 7. 2. - 2008. 4. 30.로 정하여 체결하였고, 다시 2008. 4. 30. (주)▽▽종합건설과 위 토지에서 분할된 ○○시 ○○면 ○○리 24-3, 26-2, 26-3 각 토지에 관하여 매립(성토)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5억 600만 원, 공사기간 2008. 4. 30. - 2008. 5. 25.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④ 원고는 1969. 8. 29.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 갔고, 1976. 12. 2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누나 권FF은 1940년경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위치한 원고 본적지에서 출생하였고, 1974년경 위 본적지로 전입신고 하였으며, ○○시 ○○면 ○○리 22, 24, 25-1, 25-2, 26-2 각 토지(이 사건 표 당초 토지)에 관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다.

⑤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에 따른 피고 측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결과(현지 확인기간 2009. 3. 26. - 2009. 4. 1.), 확인일 현재 농지로 보존된 면적은 600평 남짓이고, 매수자 이AA으로 된 제1토지 및 이 사건 각 토지 면적은 합계 7,101㎡(약 2,150평, 원고 전체 매도면적은 약 4,250평)이다.

⑥ 매수자 이AA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6. 4. 이용목적을 '농업(경작)용'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2009. 2. 11.자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당시 미이용 방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2009. 5. 18.자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 당시 고추, 고구마, 호박을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20, 21호증의 각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2008. 6. 10.) 농지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8 내지 15, 21, 22, 23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권FF의 증언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미국으로 이주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고, 원고 누나 권F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기간,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공사 기간에 비추어 2007년 하반기나 2008. 6.경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은 없다.

②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일 전인 2007. 7. 2. 경 이미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공사가 있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이 사건 표 기재 당초 토지)를 이AA, 윤EE 등이 함께 매수하였던 점에 비추어 매수자 이AA 부분만 성토를 제외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며, 위와 같은 개발용역 및 부지조성 공사가 농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성토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명도 없다(을 제12호증 영상 참조).

③ 매수자 윤EE 등의 경우 매수한 토지가 창고부지 등으로 이용되어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 가격 ㎡당 298,998원은 원고가 이미 성토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매수자 윤EE 등과의 토지 가격과 같은 반면 이 사건 이의신청에서 농지로 인정된 제1토지 가격은 위 가격보다 ㎡당 42,974원이 낮게 정해졌으며(그 결과 매매가격이 2,853만 원 정도 낮음), 통상적으로 개발비용을 부담한 토지의 거래단가가 더 높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도 이미 성토된 토지와 같을 가능성이 높다.

④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원고 제출 증거는 양도일 이후 내지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 이후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뿐이고, 원고가 경작할 수 없는 상황, 상당히 넓은 토지 면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각 매수자의 이용현황, 양도일 이후 이용현황도 고추, 고구마, 호박 식재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일 현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