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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누193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5]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자가 그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그 소유 토지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를 적용하여 증여의제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가 정하고 있는바, 실질소유자와 등기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등기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제도를 증여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조세회피 목적과는 뚜렷이 다른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 당원 1990.10.10. 선고 90누4143 판결 ; 동 1990.11.13. 선고 90누240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은 이 사건 문제된 토지 일대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자 택지 소유자 한 사람마다 하나의 택지분양권이 배당될 것을 기대하고 그 택지분양권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소유권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이전하여 그 지분소유권명의를 신탁하였다가 곧 위 택지 분양이 여의치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시 원고 등으로부터 그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아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임이 명백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적용하여 증여의제 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