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의 이익을 유지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 (공1995하, 323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공1998하, 2650)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피신청인 1외 7인
신청인
상대방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처분 신청인은 더 이상 그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을 신청할 이익이 없게 된다 (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므258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을 받은 다음 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신청인의 가처분취소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들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07. 9. 3. 위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그 후 2007. 12.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인 승계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이미 그 신청의 이익을 상실하여 부적법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항고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결정은 그 이유 설시는 미흡하지만 피신청인들의 항고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