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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누1049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82]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 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1986.12.31. 폐지되기 전의 것) (다) 에서 규정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외에 건물의 축조를 법률상 강제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볼 것 이라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209 판결 ; 1987.6.23. 선고 86누906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당원의 견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환지처분당시 그 일부만 정지공사가 되어 있었을 뿐 하수처리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1986년도 2기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5년 이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