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3.19.선고 2015고단275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2015고단275 아동복지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세), 피해자 D(여, 4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2:3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주거지인 F주택 401호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들을 깨워 어질러진 물건들을 치우라고한 후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밀가루 반죽봉(가로 40cm, 세로 5cm)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2.5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1. 수강명령
1. 몰수
판사
판사심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