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미간행]
위증죄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공1996상, 132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공2002상, 43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 (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협상 과정 등에 관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윤정기가 당시 매수희망자인 가인주택 회장으로부터 35억 원의 매매가를 제시받고도 이를 거절한 사실 알고 있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윤정기가 가인주택으로부터 일단 매매대금은 25억 원으로 하고 공사수주를 통하여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고 또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