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82]
가. 음반에 그 해설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 40매 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2, 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였다면,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 등을 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식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남산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94.7.20. 선고 92구183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세계고전음악의 음반(주로 CD)40매등에 그 해설도서 1권과 악보집 2,3권을 첨부한 음반전집 1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음반에 부수하여 해설도서등을 판매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소정의 면세대상인 도서를 공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위 법조에 의한 면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식적인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원 1991.5.28. 선고 90누8947 판결 참조).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반전집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판매한 이 사건 음반전집 중 해설서등은 주된 거래재화인 위 음반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음반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제5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결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