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공2004.9.1.(209),1470]
[1]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그 영업권의 평가방법 및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 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2]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 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위 (다)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상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위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때에는 그 법인의 영업권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상당하다.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참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아)목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3항 참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돈)
중부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인적공제액은 '1,200만 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배우자의 실제 상속가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측에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에 배우자의 인적공제액을 수정하여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고 전제하고서,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망인이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주식 외에도 망인의 생존 중에 친척인 소외 2로부터 펜타컴퓨터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시에도 소외 2 등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점, 망인은 급사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하여 그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내역을 원고들에게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들을 위하여 망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세무사 소외 3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펜타컴퓨터의 세무를 처리하여 왔던 점, 펜타컴퓨터는 망인이 설립·운영한 회사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족회사이며 망인의 처인 원고 1이 망인의 사망 후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이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당시에 망인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되므로 당초 상속재산 신고기한 내에 이 사건 주식을 처인 원고 1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우자 상속공제액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영업권의 평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법인의 영업권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는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 자체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까지 그 법인의 영업권을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으로써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다)목 산식에서 말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당해 법인이 가지는 영업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그 영업권의 평가는 구 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05 판결 참조), 또한 위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아)목 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 중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위 (다)목 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반대해석상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인 위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에 있어서도 비록 상속재산인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펜타컴퓨터에는 영업권이 산출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상장주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펜타컴퓨터가 전액 출자한 펜타시스템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위 (다)목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순자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때에는 펜타시스템의 영업권을 포함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