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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후3526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판시사항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등록상표 “ ”가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저명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저명상표 등을 말하고, 저명상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의 선등록상표 1인 “ ” 등을 부착한 한방화장품의 개발경위와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판매실적,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광고실적, 한국능률협회로부터의 수상경력 등만으로 선등록상표 1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3. 5. 12. 무렵에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 1 등의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2001년에 3,500만 원, 2002년에 4,200만 원에 불과하고 2003년에 비교적 많은 19억 3,500만 원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5. 12. 이전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서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고실적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 1 등을 사용한 기간 또한 저명성을 인정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등록상표 1 등의 저명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 1 등을 부착한 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까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 선등록상표 1 등을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으로 선등록상표 1 등의 저명성을 인정한 것은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