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공1981.1.1.(647),13377]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를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할 수 있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정경모(국선)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인을 강간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인의 처녀막은 피고인이 동인을 강간하기 약 4시간 30분 전에 있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이미 파열된 것으로서 그후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그 파열상이 더 심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없고 강간행위시에 일시적으로 음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니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그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후 공소장변경절차없이 강간죄에 관하여 심리하였다.
기록을 정사하면서 원심이 거친 채증과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나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원은 공소장의 변경절차 없이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 당원 1969.2.18. 선고 68도1601 판결 참조) 원심의 심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