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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9. 16. 선고 2014구합7195 판결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3617

제목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2014구합7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12.

판결선고

2014.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30. 아버지 신KK 소유였던 ○○시 ○○면 ○○리 526-1 전

5,663㎡(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의 10분의 6.5 지분에 관하여 2008.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신KK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9. 29. 증여세를 감면하였다.

다. 그 후 2013년 2월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영농자녀 증여농지 감면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뒤, 원고가 ○○시청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고 있을 뿐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5. 10.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7.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81년부터 2010년까지 ○○시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3

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시간에 이 사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였으며,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농지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 및 영농물품을 수시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로부터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금융농업중기대출을 받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농촌주택대출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청원경찰로서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데, 여기서 '영농자녀'라 함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을 말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68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제1호) 또는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뿐 아니라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2호)를 뜻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 10, 1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및 ○○시 ○○면 ○○리 146-2 전 1,286㎡, 같은 리 369 전 1,881㎡에서 벼, 채소, 잡곡 등을 자경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원고가 2007. 5. 25. ○○시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 ③ 원고가 농협으로부터 2004. 8.13. 농촌주택대출금으로 2,000만 원을, 2009. 8. 28. 금융농업중기대출금으로 279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④ 원고가 2005. 12. 29. 농기계(관리기) 1대를 구입하였고, 2005. 12. 6.부터 2013. 2. 2. 사이에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료,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사실,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1. 1. 1.부터 2010. 6.30.까지 ○○시 소속 청원경찰로 29년 6개월간 재직하면서 2005년에 ○○,○○○,○○○원, 2006년에 ○○,○○○,○○○원, 2007년에 ○○,○○○,○○○원, 2008년에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② 원고는 청원경찰로 근무할 당시 주・야간(당일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또는 야간(당일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 근무형태로 일주일에 두차례 내지 세차례 근무하였고, 한 달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적게는 160시간에서 많게는 180시간을 넘었는데,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한 달 근무일수를 계산해보면 20일에서 22일에 달하는 점, ③ 원고는 청원경찰로서 심야를 포함하여 한 번에 장시간을 근무하였고, 심야근무의 특성상 근무를 마치고 나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휴식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이 5,663㎡에 이르고(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3,680.95㎡이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이외에 ○○시 ○○면 ○○리 146-2 전 1,286㎡, 같은 리 369 전 1,881㎡에서 채소, 잡곡 등을 경작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농지들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들

여 어떤 작업을 통해 얼마의 농업소득을 얻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⑥ 원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사료,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한 내역 중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2005. 12. 6.부터 2008. 4. 19.까지 15차례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래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발생한 것인 점 등 공무원으로서의 원고의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형태, 근로소득 및 이 사건 농지의 면적,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