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집29(2)민,186;공1981.9.1.(663) 14152]
상해를 후유증으로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로서의 손해를 안 날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이라 할 것이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건 광산사고로 인한 원고 1의 상해에 관련하여 원심은 위 원고 1은 사고 당일인 1976.6.24 피고 산하 함백부속의원에서 예상치료기간 25일의 골반 좌창 및 찰과창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가 양하지에 견인통 및 경도의 신경증상이 있고, 척추상부 선상골절부위의 골유합이 형성되지 아니하여 1차로 1976.10.11부터, 2차로 같은 해 11.17부터 각 치료기간이 연장되어 결국 1977.2.17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고, 위 같은 날자(1977.2.17)로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위 함백부속의원의 보고에 따라 피고는 1977.2.21 위 원고 1에게 재취업할 것을 통보하여 위 원고 1이 다시 취업을 하였던바, 날이 갈수록 수상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져 1979.2.21 강원도 사북읍 소재 동원 보건원에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우측 고관절부위에 굴곡 및 회전운동제한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러한 운동제한은 위 함백부속의원에서의 치료로 인하여 완화된 둔부 및 고관절의 연부조직손상이 재취업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손해를 안날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수액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상해 피해자는 부상을 당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 앞서 본 원심판시 확정사실과 같이 위 원고가 예상치료기간이 25일이라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계속 치료를 받았고, 1977.2.17 완치되었다는 같은 의사의 판단에 의한 피고의 재취업 지시에 따라 (갑 12호증의2에 의하면 15일내 취업치 않으면 해고한다고까지 기재되어 있다) 재취업까지 한 사정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이 건 사고로 부상을 입을 당시에는 영구적으로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손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 1이 그의 고관절 운동제한이 영구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명된 1979.2.21 비로소 그 악화된 증상에 따른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어떠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모순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