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422]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국세기본법 제56조 1항, 2항, 제81조, 제65조 2항, 5항등의 제규정 취지로 미루어 보면 국세심판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위 결정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56조 , 제81조 , 제65조
목포시 수산업협동조합
목포세무서장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6.5.19.자 1976년도 수시분 석유류세금 691,48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한다.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심사 청구결정서) 갑 제2호증(심판결정통지서), 을 제2호증(수시분 석유류세결정결의)의 각 기재내용과 국세심판소장작성의 당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기재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76.5.19. 원고에 대하여 1976년도 수시분 석유류세 금 691,484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고, 원고는 동일자에 위 처분통지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 같은해 5.28. 국세청장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같은해 7.15.에 국세청장의 같은해 7.13.자의 심사청구기각결정서를 송달받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19.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11.21.에 같은해 11.17.자의 심판청구기각결정서 통지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1977.1.20.(소장표시 접수인 참조)에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달리할만한 증거없는 바, 국세기본법 제56조 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55조 에 규정하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조 2항 에서는 법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및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조 3항 은 위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65조 2항 중 60일(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을 90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을 9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시 국세기본법 제81조 에 의하여 국세심판절차에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5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결정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점등 이상의 국세심사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상의 제규정의 취지로 미루어 보면 국세심판청구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위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 결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된 것으로 보아서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를 한 1976.8.19.부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인 90일이 되는 1976.11.17.까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1976.11.21.에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은 전시 인정과 같다) 그 다음날인 1976.11.18.부터 기산하여 60일이 되는 1977.1.16.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일이 경과된 1977.1.20.에 본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제소기간 도과후의 것으로서 부적법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행정소송 제기기간 도과후의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