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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28. 선고 2016구합78127 판결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25 (2016.07.21)

제목

이 사건 대출금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함

요지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6구합781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4. 07.

판결선고

2017. 04. 28.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처 전○○은 2008. 2. 29.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 3.

12. 서울 ○○구 ○○동 대 3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00억 원에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린 채무 00억 0,000만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전○○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신축허가를 받아 기존 지상건물을 멸실시킨후 2008. 4. 11. 신축건물을 착공하였는데, 신축건물이 완공되기 전 건축주를 전○○에

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9. 1. 21.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전○○은 건물 신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8. 3.12. 00억 원, 2008. 7. 15. 0억 원 및 2008. 12. 31. 0억 0,000만 원 합계 00억 0,000만 원(이하 순서대로 '2차, 3차, 4차 대출금'이라 한다)을 빌렸다.

다. 전○○은 2008. 2. 19.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전○○과

원고를 공동사업자(전○○과 원고의 출자비율 및 이익분배비율은 6:4이다)로 한 사업자 등록정정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전○○의 1차 내지 4차 대출금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전○○은 2009. 3. 1. ○○○저축은행으로부터 0,000만 원을 빌리고, 2009. 3. 2.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면서 ○○은행으로부터 00억 원을 빌렸다(이하 순서대로 '5차, 6차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도 2009. 3. 2.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00억 0,000만 원을 빌렸고(이하 '7차 대출금'이라 한다), 전○○은 2009. 3. 2. 2차 내지 5차 대출금 합계 00억 0,000만 원을상환하였다. 이후 원고는 추가로 2009. 12. 31. ○○○저축은행으로부터 0,000만 원을빌렸다(이하 '8차 대출금'이라 한다).

마. 원고와 전○○은 2010. 9. 30.까지 공동사업을 운영하였고 그 후로는 전○○은 토지임대업, 원고는 건물임대업으로 각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단독으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바. 원고와 전○○은 2009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차 내지 8차 대출금의 지급이자(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1차 내지 8차 대출금은 원고와 전○○의 출자금 마련을 위한 채무이지 공동사업 운영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채무는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와 전○○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2009. 2. 19.부터 2010. 9. 30.까지 기간 동안의 지급이자(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14.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09, 201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2011 내지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009, 201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

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므로, 원고가 결손금을 공제한 2011 내지 201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도 영향을 미쳐 2011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도 증액 경정되었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5. 7. 21.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6. 7. 21. 8차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

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일부인용 결정에 따라 원고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

세를 0,000,000원 감액 경정하였다(이와 같은 경위로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차 내지 7차 대출금은 원고와 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데 직접 사용되었고,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의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지급이자 중 공동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이를 단독으로 영위한 것인가 공동사업으로 영위한 것인가에 따라 필요경비의 범위를 달리 보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2) 피고의 주장

공동사업을 위한 대출금 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대출금이 조합 성립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조합이 빌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1차 내지 7차 대출금은 조합 성립 전에 발생하였거나

조합 성립 전 발생한 채무를 대환하기 위한 것이고, 원고와 전○○이 공동사업 출자금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그 차용인을 조합으로 볼 수도 없고 대출금이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어떠한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할것인지 공동사업으로 영위할 것인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서로다른 세법상 효과를 받는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등 참조).

마찬가지로 2인의 공동사업자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 명의로 조합채무를 부담하거나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가 되는 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이면 충분하므로 채무의 사법상 형식이 반드시 조합채무에 국한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 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자 2011두15466 판결 참조). 그러나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을 출자하면서 그 출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았지만 그 손익분배비율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만으로 정해진 경우 또는 개인적인 대출을 받아 일부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인수한 경우 등에는, 그 대출금의 이자는 조합의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고 이는 출자금의 마련 내지 출자지분의 인수를 위한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대법원2015. 4. 9.자 2014두47983 판결 참조), 다만 공동사업자들이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사업에 제공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이 각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의 이자는 조합이 성립되기 전의 차입금이라거나 공동사업자 개인 명의의 차입금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느 사업자가 차입금을 이용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다른 사업자와 조합을 이루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들 사이의 관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한 자기 자본의 액수와 손익분배비율의 산정방법, 공동사업자들이 차입금을 조합채무로 삼아 그 지급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하였는지에 관한 동업약정의 내용, 대환대출의 경위와 그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과 원고의 손익분배비율은 6:4인데, 이는 전○○이 출자한 토지 취득가액 00억 원과 원고가 출자한 건물 취득가액 약 00억 원(갑 제1호증 제9면)의 비율을 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이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의 손익분배비율이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전○○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마치고 공동사업을 개시할 무렵인 2009. 3. 2.을 기준으로 전○○ 명의의 대출액이 00억 0,000만원, 원고 명의의 대출액이 00억 0,000만 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전○○의 손익분배율이 낮다고만은 볼 수 없다. 1차 내지 7차 대출금에는 공동사업의 자산인 이 사건지 및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대출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그 대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2009. 3. 2. 전○○이 00억 원, 원고가 00억 0,000만 원을 빌려 전○○의 기존 채무 00억 0,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전○○과 원고는 부부로서 각자 명의의 차입금을 공동사업의채무로 할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1차 내지 7차 대출금의 이자가 당초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신고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이자는 공동사업의 수입금에서 지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1차 내지 7차 대출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말하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본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