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09-15
사건수사 업무 태만(견책→기각)
사 건 : 2014-33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소․고발 사건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배당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서식에 따라 수사 기일연장 지휘를 건의하여야 함에도,
2013. 11. 1.자 건축법위반 등 총 10건의 고소․고발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일을 최소 68~103일 초과하였음에도, 사건종결 및 경찰관서장 보고절차․수사기일 연장 지휘 없이 사건을 방치함으로서 14년 경찰행정 종합사무 감사에 적발되는 등 직무태만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감경)를 적용하더라도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 사실이 인정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3. 2. 18. ○○경찰서 ○○과 ○○팀에 배치 받아 수사업무를 하기 시작하였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연가 21일 중 4일만을 사용할 만큼 노력하였으며, 소청인이 2013년 한 해 동안 배당받은 사건은 260여건이나 경찰청에서 연구용역 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연구결과 보고’에 따르면 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21.8시간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본다면 수사초심자인 소청인에게 배당된 사건량으로서는 과중한 업무량이었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행정감사 시 사건보유건수가 50여건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나, 나름대로 상당한 수사 진행을 해놓았기 때문에 4주 정도의 시간만 주어졌다면 본 징계에 관련된 처리기한이 경과한 사건들을 징계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모두 처리하였을 것이며,
징계사유가 되는 10건은 지휘사건 2건, 진정사건 4건, 고소사건 3건, 고발사건 1건 등으로 이중 지휘사건 및 진정사건은 기일연장건의 대상 사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일연장을 하지 못한 사건은 4건이며,
소청인이 기일연장 지휘 건의를 하지 못한 4건에 대해 타 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문경고 수준의 처분을 하고 있으며, 기일연장을 하지 못한 고소사건 3건 및 고발사건 1건도 2014년 경찰행정 종합사무 감사 이전에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종합감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68~103일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 기일연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최소 8~43일 초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소청인은 고소․고발사건을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사의 수사기일연장지휘를 받는 것이 아닌 소속관서의 부서장에게 ‘수사진행상황보고’만 하는 것으로 알았고, 검사 지휘사건의 경우에만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수사 담당자로서 수사관련 제반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겠으나, 의도적인 직무태만 행위가 아니라 수사초심자로서 발생시킬 수 있는 과실이었다는 점, 수사기일연장지휘 절차를 결략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수사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되지는 않은 점,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수사경과가 박탈되어 향후 수사부서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점, 15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비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업무량이 과중하여 발생한 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3년 한 해 동안 경제팀에서 배당받은 사건이 260여건으로서 경찰청 연구용역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업무량이었고, 배당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의도적인 직무태만 행위가 아니라 수사초심자로서 발생시킬 수 있는 과실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 제719호) 제48조에서 고소․고발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정하고 있고,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처리진행 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이 지날 때 마다 그 처리 상황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2013. 2. 18. ○○과 ○○팀으로 발령받아 수사업무에 임하였고, 지방청 행정감사를 받을 당시인 2014. 4. 7.까지 이미 1년 여간 ○○과에서 근무한 상태였으며, ‘범죄수사규칙’은 수사경찰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임에도 해당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중간통지 및 수사기일 연장 지휘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소청인과 동 기간 근무한 소속 경제팀원들의 사건 처리현황과 비교해 볼 때, 2013년도에 1인당 207~270건의 사건을 처리하였음에도 위와 동일한 사유로 지적된 사례가 없는 점, 형사사법시스템(KICS)상 사건 처리기간이 경과하면 경고 표시가 나타나고 해당 서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업무량 과중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실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가 되는 사건은 4건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사유가 된 10건(지휘사건 2건, 진정사건 4건, 고소사건 3건, 고발사건 1건) 중 지휘사건 및 진정사건은 기일연장건의 대상 사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일연장을 하지 못한 사건은 총 4건이며, 이는 타 청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문경고 수준의 처분을 받는데 비하여 본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수사 지휘사건 관련,「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80조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검사로부터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휘 받은 때에는 신속히 수사한 후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범죄수사규칙」제48조에서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경찰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검사의 수사지휘 사건 또한 사건 접수 기관만 달리할 뿐 고소․고발 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사기일 연장을 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하며,
진정 사건 관련,「○○지방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하면 ‘고소, 고발, 진정, 탄원’ 사건을 수사민원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정사건 역시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사건 처리하여야 할 것인 바, 수사 지휘사건 및 진정사건이 수사기일 연장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조사함에 있어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수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 10건의 배당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경찰관서장 보고절차 및 수사기일 연장 지휘 없이 사건을 방치한 사실이 인정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건 수가 적지 않은 점, 형사사법시스템상 기일 경과 사건에 대해 경고 표시가 나타남에도 이를 간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