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헌법 제11조 제1항 , 제15조 , 제37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8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현진외 2인)
청주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업무규정의 효력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위 법과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택시운송사업 및 버스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실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 동일 택시회사나 버스회사 등에서 장기간 근속한 자를 우대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두12925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반드시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근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근속요건을 과거에 소속되었던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 또는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동일회사에서의 장기간 근속자를 우대하는 목적이 근로자의 이동을 억제하고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안정적인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객관적인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택시의 경우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1순위로,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이고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 중인 자’를 2순위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근속 중이고 성실의무를 이행한 자’를 3순위로 각 정하면서 동일회사 근속경력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이하 ‘이 사건 업무규정’이라 한다)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규정은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같이 동일회사에 7년 이상 근속하였으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그 회사를 퇴사하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언제나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 중인 자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개인택시면허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업무규정 중 동일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업무규정 중 그 근속기간을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으로 산정하도록 한 부분이 객관적 타당성이나 합리성이 없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업무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될 것을 기대하고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근속하여 온 운수종사자가 많다거나 동일회사 근속 요건을 없애는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 순위자가 현저히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둘러싼 운수종사자들 사이의 경쟁·갈등이 격발되어 개인택시면허 발급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염려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더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택시면허 발급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피고의 책무라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