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B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1997. 3. 20. 전라북도 고시 CL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주시 완산구 CM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승인을 받았고, 1998. 7. 23. 전라북도 고시 CN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1998. 12. 1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M 택지개발사업지구 1블럭에 공공분양아파트 730세대, 공공임대아파트 599세대 합계 1,329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1. 4. 2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CM 택지개발사업지구 1블럭 내 공공분양아파트 730세대를 공공임대아파트로 하여 사업유형을 전체 공공임대아파트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6. 7. 전주시 완산구 D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 1,329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별표 1.]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건설원가 = 최초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전용면적 합계 택지비 건축비 지하주차장 건축비 46.20㎡ 55,390,000원 12,573,000원 39,140,000원 3,677,000원 49.80㎡ 59,707,000원 13,553,000원 42,190,000원 3,964,000원 59.92㎡ 71,840,000원 16,307,000원 50,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