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6상,280]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안혁 외 2인)
씨제이씨지브이(CJ CGV)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문용호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원심판결 별지 1 영화 목록에 기재된 영화 36편을 피고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하였는데, 이 영화들은 원심판결 별지 2 영화음악 목록에 기재된 각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하였다.
(2) 그중 원심판시 이 사건 28편 영화에 사용된 음악저작물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라 한다)로서 음악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곡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영화들의 영화제작자는 ‘음악감독’과 사이에, 음악감독은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을 직접 제작하여 영화제작자에게 그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하고, 직접 제작하지 아니한 음악에 대하여는 이용권한을 획득하는 등의 용역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영화제작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음악감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인정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창작곡이 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영화제작자 또는 음악감독 등의 위탁 및 보수 지급에 따라 새롭게 창작되었다는 그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 사건 창작곡을 이용하는 데 대한 음악저작자의 허락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한 이용허락과 관련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그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았더라도 그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저작자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수하거나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른 양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영화제작자가 이 사건 창작곡 저작자들의 배임행위를 유도하고 조장하여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신탁계약에 위반되는 양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의 영상화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와 영화제작자들 사이에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에서 정한 영상저작물 공개상영 허락의 추정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특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