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최원길 외 2인)
대한민국
2016. 9.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438,670원과 그 중 97,02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2014.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2. 2. 피고(담당기관 :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 국유림관리소)와 사이에, 매매대금 107,800,000원을 지급하고 강원도 영월군 (주소 생략)(△△△임반 □□□소반, 이하 ‘이 사건 벌목지’라고 한다) 내 국유임산물 총 2,307.12㎥을 임야 인도일인 2014. 1. 9.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4. 7. 8.까지 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유임산물 매각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기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뺀 나머지 매매대금 97,02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에 첨부된 국유임산물 매매계약조건(이하 ‘이 사건 계약조건’이라고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매각산물의 반출)
① “을”은 인도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산물을 외로 반출하기로 한다. 만일, 벌채구역 안에 미벌채목이 있을 경우에는 당초 반출기간 내 입목의 생장기간에 해당하는 4월부터 10월까지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이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솔잎혹파리 피해임지로서 피해정도가 “심”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생장량 대금 = 1입방미터당 시가 × 미벌채재적 × 0.05 × 생장기간 해당월수 / 7
② 제1항의 기간은 을이 산물을 인도받은 날(인도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시점으로 하며, 제1조에 따른 연체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금의 납입지연일수를 제1항의 기간에서 공제한다.
제7조 (미반출산물귀속)
“을”이 산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산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잔여산물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대부 또는 사용허가구역 안에서 생산된 산물을 동임지 안에서 사용하고자 반출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계약해제)
소관 관서의 장은 산물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대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보증금, 기납된 대금 및 매각임산물은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1. 지정기간 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산림관계 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산물 수령 후 3개월 내에 작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상 작업을 중지한 때(기상적인 장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4. 인도받은 이외의 산물 또는 인도 이전에 산물을 채취·반출 및 처분을 한 때(종업원의 행위를 포함한다)
제18조 (매각대금의 반환)
갑은 매각대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에 따라 매각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
나. 1차 반출기한 연장
1)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동절기에 잦은 폭설이 내려 작업이 어려웠고, 침엽수 입목성장시기에 벌채하면 원목의 품질이 저하되어 매각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출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반출기한을 2014. 10. 30.까지로 연장하였다.
2) 원고는 2014. 7. 29. 피고에게 입목성장비 2,418,670원을 지급하였다.
다. 2차 반출기한 연장
1) 2014. 8. 9. 이 사건 벌목지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마을주민이 이 사건 벌목지 내에 위치한 미사리골 계곡에 흙탕물이 발생하여 펜션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민원 해결시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다.
2) 2014. 8. 11.과 같은 달 24.에도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하계 휴가철인 8. 12.부터 8. 22.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고, 다시 민원 해결을 위해 8. 26.부터 11. 2.까지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민원으로 원고의 작업이 중지되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의 반출기한을 2015. 1. 18.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3, 4차 반출기한 연장
마을주민들이 원고가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를 봉쇄하여 원고는 2014. 11. 4.부터 2014. 11. 7.까지 그간 벌채하였던 임산물을 반출하였을 뿐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반출기한을 2015. 3. 31.까지, 2015. 4. 30.까지 추가 연장하였다.
마. 5차 반출기한 연장
1) ◇◇리 마을주민들은 2015. 5. 6. 마을 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원고가 작업을 재개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산물을 반출하는 것을 승낙하기로 결의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임목 반출 과정에서 흙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출기한을 우기 전인 2015. 6. 16.까지로 정하고 2015. 5. 15.부터 조속히 작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벌목시기가 부적절하여 입목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 2015. 10. 1.부터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바. 피고의 계약 해제
원고가 벌목을 진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5. 6. 18. 원고가 최종 반출기한인 2015. 6. 16.까지 임산물을 전부 반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이 사건 계약조건 제6, 8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기존에 납부한 계약보증금, 매각대금 및 매각 대상 잔여 임산물을 국고귀속 처리하였다.
사. 원고의 반출 내역
피고가 이 사건 벌목지 내 벌목된 입목의 벌근 수량 조사를 실시하여 반출한 입목의 재적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매각량 | 반출량 | 미반출량 | |||||
본수 | 입목재적 | 본수(비율) | 입목재적 | 본수 | 입목재적 | ||
합계 | 8,558 | 2,307.12 | 7,279(85.1%) | 1,319.20 | 1,279 | 987.92 | |
침엽수 | 소계 | 2,019 | 1,171.94 | 192(9.5%) | 77.07 | 1,827 | 1,094.87 |
소나무 | 1,341 | 934.78 | 125 | 58.93 | 1,216 | 875.85 | |
잣나무 | 428 | 107.85 | 55 | 10.44 | 373 | 97.41 | |
낙엽송 | 250 | 129.31 | 12 | 7.70 | 238 | 121.61 | |
활엽수 | 6,539 | 1,135.18 | 7,087(108.4%) | 1,242.13 | -548 | -106.95 |
아. 관련 법령
제28조 (계약의 해제)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 또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산림청장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매각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국유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2. 국유임산물의 매수인이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임산물의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
제30조 (매각대금의 반환)
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굴취·채취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다만, 국유임산물 중 손상 또는 부패되었거나 손상 또는 부패할 우려가 있는 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기납된 대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작업준비와 실제 작업일이 6개월 이상 보장되고 일정 품질 이상의 임산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벌채기간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고 매매대금이 국고에 귀속되었다고 통보하는 등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나.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 부인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벌채중지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기한 내 벌채를 완료하지 못한 것을 들어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매수인인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림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원고로부터 기지급받은 매매대금과 입목성장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조건 제8조의 무효 주장
설령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조건 제8조는 피고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만을 몰취할 수 있다.
라.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매매대금 중 원고가 벌채하여 반출하지 못한 매각 임산물 90%에 해당하는 부분과 입목성장비 합계 99,438,780원[= 97,020,000원(= 107,800,000원 × 0.9) + 2,418,670원]과 그 중 97,02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3. 12. 23.부터, 나머지 2,418,67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4. 7.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주1) 있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반출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반출기한의 최종만료일인 2016. 6. 16.까지 이 사건 벌목지 내 입목을 벌목하여 반출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계약조건 제6조 소정의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되는 채무불이행 사유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는 반출기간을 ‘인도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계약자는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상적인 장애’ 상황이 없는 한 본인의 위험부담 하에 정해진 반출기간 내에 임산물을 반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반출기한은 원고가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확인한 입찰 공고에 명시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계약의 반출기한까지 임산물을 반출하는 것은 계약자의 주된 의무에 해당한다. 임산물이 전부 반출되지 아니할 경우, 벌목작업의 주기를 준수하기 힘들어져 산사면이 불안정한 상태에 노출되기 때문에 설령 이 사건 계약조건 제7조에 따라 반출되지 아니한 임산물이 전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③ 본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벌채기한은 2014. 1. 9.부터 2015. 7. 8.까지 6개월이었고, 최초 벌채기한 동안 원고가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벌채기한을 2014. 10. 18.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사건 벌목지 주변의 3곳의 작업장은 2014. 7. 15.까지 임산물 반출과 토지 정리작업을 완료하였다.
④ 피고는 2014. 8. 9. 원고의 작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자, 이 사건 벌목지 현장을 방문하여 행락철 기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향후 흙탕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 8. 23. 피고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작업을 재개하여 2014. 8. 24. 다시 흙탕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를 계기로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 원고의 작업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격렬한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2015. 5.경까지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⑤ 원고는 2014. 5.경 피고에게 국내 목재시장에 소나무가 과잉 공급되어 소나무를 반출하여도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니 하반기에 반출할 수 있도록 반출기간을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목의 품질 내지 경제성 확보를 위해 하반기 목재 반출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⑥ 피고는 2015. 5. 6. 인근 마을의 민원이 해결되자, 원고에게 2015. 5. 15.부터 2015. 6. 16.까지 작업을 완료하도록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입목 반출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는 물리적으로 입목 반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입목을 하반기에 반출하여 더 높은 수익을 올리고자 한 원고의 판단 때문이었다. 원고는 연장 전 최초 반출기한인 2014. 7. 8.이 임박한 2014. 6. 21.에야 소외 2와 사이에 입목 벌채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2015. 6. 18.자 계약해제 통지에 따라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 국유림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또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의 성격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며(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참조),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는 원고에게 일정한 의무를 과하되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기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상의 위약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의 무효 여부
사인들 사이의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매매조건 또는 원칙적으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의 것’인지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는 각호에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열거하며 해당 경우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된 대금 등을 ‘귀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제 후 정산 대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점, 만일 이 사건 계약과 같이 임산물 반출계약을 체결한 뒤 필요한 임산물만 채취한 뒤 나머지 임산물을 내버려두거나, 제때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으면 산림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계약 이행 강제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조건 제8조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시 그 불이행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에 따라 해제 후 원상회복대금 상당을 위약금으로 몰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규정에 불과하여 이 규정 자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2항 제1호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4. 3.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산물 반출에 빨리 착수할 것을 권고하면서 최종 반출기한 내에 임산물을 반출하지 않으면 매매대금과 미반출된 임산물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점, 원고는 2014. 5.경에도 침엽수를 하반기에 벌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그런 사정을 고려하여 벌채시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은 바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벌목지에 있는 활엽수 대부분을 벌채하면서도 일부러 침엽수를 벌채하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최종적으로 미반출한 임산물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벌채 시기 목재 가격 등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 계약자가 벌채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피고가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이후 2016. 6. 7.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입목대금과 성장비에서 반출한 입목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103,918,111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