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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8481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안문태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정용인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용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한명환)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외 2인)

변론종결

2007. 3.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8.부터 2007.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2007.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51,000,000원,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1은 1993. 3. 17. 이전부터 1998. 7. 10.까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의 이사로, 1996. 2. 28.부터 1998. 5. 15.까지 동아건설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함과 동시에, 동아건설 및 대한통운 주식회사, 동아생명 주식회사 등이 속해 있는 동아그룹의 회장으로서 총무, 경리, 인사, 자금 등 경영에 관한 주요정책을 최종 결정,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⑵ 제1심 공동피고는 1993. 12. 8.부터 1998. 6. 5.까지 동아건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총무, 경리, 인사, 자금 등 동아건설의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⑶ 피고 2는 1994. 3. 12.부터 1998. 5. 18.까지 동아건설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바, 당시 피고 2의 직책은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기간 중 1995. 8.경부터 1997. 11.경까지는 동아건설의 총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동아건설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동아건설은 토목, 건축, 도로포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 11. 24. 서울지방법원 2000회9호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을 받았다가, 2001. 5. 1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받아, 2002. 5. 30. 안문태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당심 소송계속중인 2005. 8. 31. 그 파산관재인이 정용인으로 변경되었으며, 2007.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회합1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아 정용인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됨에 따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 사적 고용인에 대한 급여지급

⑴ 피고 1의 사저(사저)에는 별지 사저근무자명단 기재와 같이 소외 1 외 19명(이하 ‘사저근무자들’이라 한다)이 1994. 1.부터 1998. 6.까지 같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의 기간 동안 같은 목록 ‘담당업무’란 기재와 같이 경호원, 경비원, 비서, 보일러·냉방 등 설비 담당자 등으로 근무하였다.

⑵ 피고 1은 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 2에게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를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다만 피고 2는 1995. 8.부터 1997. 11.까지 총무업무를 담당하여 위 기간 동안만 이에 관여하였다.

⑶ 이에 따라 피고 1의 사저에서 경비원이나 보일러 설비담당자 등이 그만두게 되는 등 새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생기면, 피고 1이 직접 사저근무자를 선발하거나, 동아건설 비서실에서 전임자나 당시 사저근무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새로운 사저근무자를 선발한 후, 새로운 사저근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동아건설의 총무부 중 인사부문에 통보하고, 동아건설의 총무부에서는 사저근무자를 총무부 소속 직원으로 신규 발령하는 기안서를 작성하여 제1심 공동피고 및 피고 2의 결재를 받아 인사발령을 내는 절차를 통하여, 사저근무자들이 동아건설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동아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판결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합57호 로 형사재판을 받았는바, 위 기소사실 중에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가 공모하여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통하여 동아건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2004. 11. 3. 위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위 사건에 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노3123 사건에서도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는 위 횡령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 6, 8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라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의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는 피고 1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피고 1은 1994. 1.부터 1998. 6.까지, 피고 2는 그 중 1995. 8.부터 1997. 11.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1의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를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동아건설로 하여금 위 기간 중 피고 1의 사적 고용인에게 지급한 임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1항 에 따라 연대하여 회생회사 동아건설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위 각 해당 기간 동안 자신들의 임무 해태로 인하여 동아건설이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피고 1의 사저가 동아건설의 발주처 경영진 등 해외 귀빈을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었고,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서 수주하는 해외공사에 의한 매출이 회사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발주처의 주요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한 인맥형성은 극히 중요한 회사의 업무의 일환이었으며, 동아건설의 경우 해외에 많은 사업현장이 있어 야간에도 해외사업현장과 연락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았으므로 피고 1은 자택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회사업무를 처리하여 왔는바, 사저근무자들의 근무처가 동아건설의 사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저근무자들은 피고 1의 사저에서 위와 같은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사저근무자들에게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정당한 자금의 집행이었고, 이로 인하여 동아건설이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1) 먼저, 피고 1의 사저근무자들이 위 피고의 사저에서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가 제1호증의 4 내지 8, 21의 각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가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3, 6, 8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1의 사저근무자들은 주로 사저의 수리·보수·경비, 위 피고의 개인 경호, 위 피고 및 그 가족을 위한 운전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 1의 운전원으로 동아건설의 직원인 소외 2, 3이 있었는데, 이들과는 별도로 사저근무자 중 소외 4, 5가 운전원으로 피고 1의 사저에 상주하면서 동아건설 본사와 사저를 오가면서 심부름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③ 피고 1이 한 달에 몇 차례 사저에서 외국 손님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등 접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숙박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손님을 사저에 초대한 것은 동아건설의 업무를 위한 접대와 함께 개인적인 사교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가끔씩 있는 손님들의 접대를 위하여 항시 10여명 이상의 경비원이나 운전수 등을 고용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저근무자들은 피고 1이 직접 채용한 후 동아건설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회장 비서실에서 채용한 후 동아건설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동아건설의 인사부에서 사후적으로 동아건설 총무부 사옥관리과 또는 차량반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갖추어 놓았을 뿐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업무의 지휘, 감독은 회장 비서실에서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저근무자들이 피고 1의 사저에서 그 관리·경비 및 운전업무 등을 담당한 것은 위 피고 및 그 가족을 위한 노무의 제공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고, 위 피고의 대외 수주활동 등에 대한 보조역할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위 사저근무자들이 동아건설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1은, 위와 같은 사저근무자들에 급여 지급은 동아그룹의 총수에 대한 예우와 의전 차원에서 피고 1에게 제공된 것이므로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아래 3.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동아그룹에 동아건설 또는 다른 계열사의 명의로 보유하는 공식적인 영빈관 건물이 없었던 관계로 위와 같은 사적 피고용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이 동아그룹의 회장인 피고 1에 대한 의전 및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행해진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급여지급의무를 동아건설에서 부담하도록 동아건설의 정관에 규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이를 들어 이사로서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 2는 그가 동아건설의 부사장으로 취임하기 오래전부터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가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지급되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회사의 업무 처리로 이해하였을 뿐 피고 1 및 다른 임직원들과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 지급의 문제를 의논하거나 특별히 추가적인 조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2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 2는 동아건설의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의 일환으로 동아건설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키는 부당한 관행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종전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고 하여 이를 방치한 것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2가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동아건설의 손해액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은 1994. 1.부터 1998. 6.까지, 피고 2는 그 중 1995. 8.부터 1997. 11.까지 피고 1의 사저에서 근무하는 자들에 대한 급여를 동아건설의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동아건설이 1994. 1.부터 1998. 6.까지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한 금원은 합계 금 1,285,000,000원이고, 그 중 1995. 8.부터 1997. 11.까지 사저근무자들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금원은 합계 금 813,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의 위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동아건설이 입은 손해는 금 1,285,000,000원이고, 피고 2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동아건설이 입은 손해는 위 금원 중 금 813,000,000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동아그룹에 동아건설 또는 다른 계열사의 명의로 보유하는 공식적인 영빈관 건물이 없었던 관계로 피고 1의 사저가 동아건설의 외부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로 이용된 경우가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접대를 통하여 동아건설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며, 피고 1의 사저근무자들이 위 접대 업무에 부수,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 및 피고들의 동아건설에 대한 공헌도, 임원으로서의 재직기간, 직위, 당시 동아건설의 경영체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의 책임은 전체 손해액의 50%로, 피고 2의 책임은 앞서 본 손해액의 10%로 각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1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642,500,000원(=1,285,000,000원×50%), 피고 2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81,300,000원(=813,000,000원×10%)인바, 위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금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4. 28.부터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4. 27.부터 위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998. 7. 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지 아니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사저근무자명단 생략]

판사 이영구(재판장) 박형준 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