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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위 반 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한승혁 외 2인)

주문

위반자를 과태료 12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1조의2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8 에 의하면, 내부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공시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 사이의 부당내부거래를 사전에 예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 및 심문 결과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업자이자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주단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위반자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투자신탁재산에 대출한 사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대출거래’라고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이와 관련하여 위반자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위반자가 소속된 대주단과 신탁업자(차주)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금전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법률상 변제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형식적으로는 신탁업자(차주)이지만,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인 이 사건 회사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2항 ), 이 사건 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고, 그 신탁업자는 이 사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

즉, 이 사건 각 투자할 부동산을 물색·기획하고 투자구조를 설계하고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며 대주단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에 대한 대출작업을 진행하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투자의 방식과 형태, 자금 운영 등을 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자인 이 사건 회사라고 할 수 있고, 투자자나 대주단에 위반자 이외의 다른 금융회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위반자가 이 사건 각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실행한 대출거래는 위반자의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전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체로서(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 ) 계약의 법률상 효과가 귀속되는 당사자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대출거래는 특수관계인인 이 사건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자금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반자가 이러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공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독점규제법 제11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거래금액, 거래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독점규제법 제69조의2 제1항 제1호 , 제11조의2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세빈

※ 검사 또는 위반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 : 공정거래위원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