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037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금고는 2002. 12. 16.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9.8%, 대출기간 만료일 2007. 12. 16.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원고는 2017. 9. 29. 기준 미지급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60,707,388원(원금 141,209,828원과 미상환 이자 119,497,56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주장의 2007. 12. 14.자 원금 983,450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9. 29. C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7. 11. 15.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C금고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원리금 260,707,388원 및 그 중 원금 141,209,8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출 채권양도 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었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 발송 무렵 피고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서증으로 제출된 채권양도 통지서를 2018. 3. 6. 송달받았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