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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1. 10. 선고 2009구합2308 판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030 (2009.05.21)

제목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는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을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제3자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대전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139,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1.부터 ○○ ○○구 ○○동 385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7. 7. 27.부터 2007. 11. 17.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지점으로부터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4,909,089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8. 1. 24. 피고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35,490,911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8. 4.경부터 2008. 6.경까지 △△ △△구 △△동 1162-9 ◇◇빌딩 4층 1002호에 위치한 ◇◇에너지 본점, □□ □□구 □□동 432-5 □□종합상가 103동 106호에 위치한 ◇◇에너지 □□지점 및 ○○ ●●구 ●●동 604-2 ☆☆ 오피스텔 411호에 위치한 ◇◇에너지 ○○지점에서 각 발행된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에너지가 원고에게 발급하여 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임을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60,139,3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3.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5.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에너지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바,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되는 사실관계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2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AA, 윤BB, 권C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에너지는 2007. 6. 19. 석유판매업등록을 마친 후 2007. 7. 1. 업종을 유류 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8. 4. 24. 폐업한 사업자인바, ◇◇에너지는 위 사업기간 중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에너지 명의로 유류를 출하 받은 적이 없었고, 또한 석유판매업등록을 위하여 △△탱크터미널 주식회사의 저장시설인 저유소와 수송 차량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에 그 저유소와 수송차량 등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 ◇◇에너지의 실제 사업자인 장DD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거나 교부하면서 이익을 얻는 소위 자료상을 하기로 마음먹고 ◇◇에너지를 개업하여 '이E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전무라는 직책으로 활동하였는데, 2007. 7.경부터 실물거래 없이 주유소들에 ◇◇에너지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고, 이러한 거래를 할 주유소를 확보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자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 조진호 등과 연계하여 주유소에 무자료 유류가 배달되도록 하였다.

(3) 한편, 정상적으로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수송 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옹도, 비중 등이 기재됨) 4장 중 1장은 주문자가, 1장은 저유소가 각 보관하며, 2장은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자에게 교부되어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나머지 1장은 주유소에 교부되는데, 이와 같은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석유제품의 온도에 따라 이후 부피에 증감이 있기 때문에 출하일시,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

(4) 반면, ◇◇에너지는 출하 당일 배달운전기사에게 출하전표를 발행하지 않아 해당 주유소에 ◇◇에너지의 출하전표가 교부되지 않았고, 다만 유류가 배달된 후 ◇◇에너지 직원이 컴퓨터와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출하된 유류 내역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 또는 택배로 해당 주유소에 보내 주었다. 위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석유제품의 온도가 기재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저유소의 명칭 또한 ○○ ●●구 ▽▽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 ○○지사'라 아닌 '▽▽저유소'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으며, 출하시각도 ◇◇에너지의 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기재되었다.

(5) △△지방국세청장은 ◇◇에너지를 실제로 유류를 공급함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보아 수사당국에 고발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09. 3. 31. □□지방법원 2009고합199호로서 장DD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지방법원에 기소하였다. 2009. 9. 17. □□지방법원은 ◇◇에너지의 실제사업자인 장DD에 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부분을 포함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교부의 점에 관하여 ◇◇에너지가 공항석유 등을 통하여 매출처인 주유소에 일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0. 3. 25. 2009노2687호로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실제의 유류 거래는 비과세 유류 등을 보유한 자와 해당 주유소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에너지는 이와 같은 실물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장DD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 2010도4068호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확정되었다.

(6) 원고는 2006. 5. 1.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이FF는 1988년경부터 2002년경까지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이FF가 위 회사의 청주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영업사원으로 있던 권CC의 권유로 ◇◇에너지

와 거래를 시작하였고 이FF는 이 사건 주유소 이외에도 여러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7) 당시 권CC은 원고를 비롯하여 자신이 확보한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장DD에게 연락하면 장DD가 무자료 비과세 유류 유통업자에게 연락하여 원고에게 무자료 기름이 배달되도록 하였다.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원고는 정유사 로고가 찍히지 않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유류를 공급받았고, 유류수송 기사로부터 저유소에서 발행된 원 출하 전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며, ◇◇에너지 명의로 발행된 출하전표를 2-3일 후에 세금 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았다.

(8)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에너지 작성의 출하전표 16매에 기재된 출하일자, 차량번호에 의하여 각 정유사 및 각 저유소에 유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 과,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 기재 순번 2, 4, 5, 6, 13, 15, 16 부분의 유류는 각 해당 시점에 해당 물량이 출하된 사실은 있으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출하전표 등에는 주문자나 도착지가 ◇◇에너지나 원고 운영의 주유소와 무관한 곳으로 되어 있었다.

(9) ◇◇에너지가 임의로 작성한 출하전표 16매에 기재된 차량의 운전기사들이 그 당시 출하된 유류를 원고의 주유소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기간인 2007. 7. 27.부터 2007. 11. 30.까지 ◇◇에너지의 계좌로 369,98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송금액이 다시 원고에게 입금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표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각 발행 일시에 위 내역표의 "품목・수량"란 기재 각 유류가 원고 운영의 주유소로 공급되었고, 이에 대한 유류대금을 원고가 ◇◇에너지에게 지급한 것으로는 보인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에너지는 처음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과세당국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그 실제 운영자인 장DD는 허위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 ・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점,② ◇◇에너지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 전국 어느 저유소에서도 유류를 출하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사업자등록을 받으면서 신고한 저유시설이나 수송차량 등을 전혀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③ ◇◇에너지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로 하여금 무자료 유류를 물색하여 공급하도록 하였을 뿐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바, 매입한 유류가 없는 상황 하에서 ◇◇에너지가 원고 등 다른 주유소에 대하여 실제로 자신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로부터 위 유류들을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과세 기름 등을 보유하고 있던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일 뿐이고, 다만 ◇◇에너지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고 실물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를 제3자로부터 매입하고 ◇◇에너지를 매입처로 위장한 위장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를 ◇◇에너지로부터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C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 사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① 원고는 2006. 5. 1.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원고와 함께 원고의 주유소를 운영한 이FF는 1988년경부터 오랫동안 유류 관련 업종에서 일하였으며 원고의 주유소 외에도 다른 곳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원고는 ◇◇에너지의 직원인 권CC로부터 저렴한 유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그 거래과정에서도 정유사 로고가 찍히지 않은 탱크로리 차량으로 시중가격보다 싼 유류를 공급받았고, 유류의 인수 당시에도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원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게을리 한 점,③ ◇◇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저유소에 해당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에너지에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자료상인 ◇◇에너지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