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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21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시윤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도 일체로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배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입법 취지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데에 있음을 전제로, 납세의무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소득세법에 부부 상호간 재산보유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부부 사이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호 주식보유 상황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 점(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