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국패]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피고가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없음
2009가합2641 부당이득금반환
대한민국
이XX
2010. 8. 19.
2010. 9. 9.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김AA는 2006. 5. 10. 성남시 분당구 BB동 222 무지개마을 CC아파트 000 동 0000호, 2006. 5. 29. 서울 강남구 DD동 187 EE아파트 000동 000호를 각 매 도함에 따라 2007. 9. 30. 당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77,101,930원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009. 4. 2. 당시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345,268,760원이다.
나. 피고는 2006. 3. 28. 김FF과 사이에 군포시 GG동 1121 주몽마을 HH아파트 0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3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 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 5.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제3호증, 갑제6호증, 갑제7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김AA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되 매매대금 은 김AA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는 김FF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김AA에게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 고, 원고는 김AA에 대한 위 체납 양도소득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김AA를 대위 하여 김AA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조).
먼저 피고가 김AA와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김AA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 갑제4호증, 갑 제8호증, 갑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인 2006. 4. 20. 200,000,000원, 2006. 5. 8. 85,000,000원 합계 285,000,000원을 각 지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AA의 자녀인 김II과 김JJ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입과 동시에 그곳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해 왔던 사실, ③ 피고는 김AA의 조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5세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제3호증,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은 피고가 김AA로부터 지급받은 285,000,000원을 초과하는 375,000,000원인바, 그 차액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김AA로부터 지급받은 285,000,000원 중 145,000,000원은 피고 및 피고의 어머니이자 김AA의 여동생인 김KK의 김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변제조로 받은 것이고, 80,00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김AA의 자녀인 김II 과 김JJ에게 임대하면서 김AA로부터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며, 나머지 60,000,000원은 김AA로부터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녀의 어머니인 김KK과 함께 김AA에 대하여 14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김AA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