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책처분취소등
2013누1065 견책처분취소등
A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부산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5207 판결
2013. 7. 3.
2013. 8.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각하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 또는 감경한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취소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이 사건 처분의 감경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처분 사유인 원고의 2010. 8. 23.자 음주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1. 11. 1. 행정안전부령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징계대상자가 모범공무 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1. 11. 1. 행정안전부령 제2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단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처분 시의 법령이 비위행위가 있었던 이 사건 음주운전 시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소급효 금지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 원칙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시 구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원고의 공적과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즉 원고가 지인과 저녁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놓고 대리기사로 하여금 승용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불과 5미터 가량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의도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감경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현행 행정소송법상 위 청구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중이 사건 처분 감경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 시 구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상 및 창안상만 해당한다)을 받은 공적,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등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감경 제외사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음주운전일 이후인 2011. 11. 1. 개정된 개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에는 위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공무원 신분에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처분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시의 관련 규정이 이 사건 음주운전 시보다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 시행규칙에서 개정 시행규칙 시행 이전의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징계의 감경을 할 때 어느 시행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음주운전 시의 관련 규정인 구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12. 31.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표창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03. 12. 31. 노동행정유공표창을, 2000. 12, 30, 노사협조증진유공표창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구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등은 징계의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원고에게 앞서 본 공적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반드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가 감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음주 운전으로 징계의결 요구된 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의 징계감경을 지양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통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시 원고의 위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의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시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원고가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표창,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행정유공표창 및 노사협조증진유공표창을 받은 사실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관계 법령 및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시행 중이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2009. 4. 22. 대통령훈령 제247호, 이하 같다) 제3조, [별표 3]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 받고 공무원 신분
을 속인 경우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었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2010. 7. 27. 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의 음주운전사건 징계양정기준 역시 같은 내용을 규정하면서 관할 징계위원회 협조 요청사항으로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요구된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의한 징계감경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05. 8. 18.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③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4 구 시행규칙에 의하더라도 표창을 받은 공적,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 등은 징계의 임의적 감경사유일 뿐인 점, ⑤ 피고 소속 보통징 계위원회는 원고가 고용노동부 공무원으로 약 27년간 근무하면서 성실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 국무총리 표창과 두 차례 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고,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현재는 B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선임 근로감독관으로 충실하게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가능한 징계 즉, 감봉과 견책 중에서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처분 감경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 처분 감경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재판장판사문형배
판사이효인
판사김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