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84]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함에 있어 증여자가 그 자금이나 재화 등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 및 과세가액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증여자의 부담으로 건물을 완성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일 또는 그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나,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증여자가 그 자금이나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시기는 그 건축자금 등을 증여한 때가 되고 과세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자산(건축자금 또는 자재)의 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증여자의 부담으로 건물을 완성하여 주는 경우 즉 신축하는 건물 그 자체를 증여할 목적으로 그 물건을 완성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일 또는 그 건물이 가옥대장에 등재된 때로 보아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증여자가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하는데 그 자금이나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여시기는 그 건축자금 등을 증여한 때가 되고 과세가액은 그 건물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자산(건축자금 또는 자재)의 가액의 합계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원고의 부모인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1986.5.30. 준공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그 건축자금중 일부를 그의 아버지인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그에 따른 증여세와 방위세를 자진신고하였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원고지분에 해당하는 건축자금의 총지급액에서 원고 스스로 조달한 것으로 볼 자금 총액과의 차액인 부족자금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피고가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중 원고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한것이 아니고 그 부족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받은 것임을 원인으로 하여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증여일은 그 부족자금을 실제로 증여할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포함한 공동건축주들은 이 사건 건물의 준공후에도 1987.2.경에 이르기까지 냉난방공사 건물내부 칸막이공사 기타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공동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매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아 그로써 위 소외 1이 이미 지급하였던 공사비를 포함한 건물신축 공사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원고는 이와 같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의 총공사비내역과 그 자금조달관계에 따른 자금부족분에 해당하는 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할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할 때의 자금부족분이 모든 공사가 완료된 때의 자금부족분을 초과하고 이 초과부분의 돈도 위 소외 1이 조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의 돈은 이 사건 건물준공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들 중 원고의 것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전제하에 일시 조달해준 것이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와 그 방위세의 자진신고를 한 바가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의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소론의 주장들은 채용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