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거래를 통한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국승]
서울고등법원2013누6062 (2013.07.24)
조심2011서5183 (2011.12.08)
우회거래를 통한 합산과세 회피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함
실질적인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임에도 우회거래를 통해 배당소득 합산과세를 회피 한 것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13두1734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문AA2. 신BB
강남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2013. 7. 24. 선고 2013누6062 판결
2014. 1. 23.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2.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원고들은 주식회사 CC어패럴(이하CC어패럴'이라고 한다)의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0,000주(원고 문AA 6,000주, 원고 신BB 4,000주,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8. 5. 22. DDD에셋 유한회사(이하DDD에셋'이라고 한다)에 이를 OOOO원에 양도한 다음(이하제1차 양도'라고 한다), 2008. 6. 12.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 ② DDD에셋은 2008. 8. 26. 다시 CC어패럴에 이 사건 주식을 OOOO원에 양도하였고(이하제2차 양도'라고 한다), CC어패럴은 같은 날 상법과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여 자본금의 감소로 처리한 사실, ③ 한편 원고 문AA은 1992. 5. 7.부터 2008. 5. 19.까지 CC어패럴의 대표이사로, 원고 신BB은 1994. 3. 31.부터 2008. 5. 19.까지 CC어패럴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2007. 4. 30. 설립된 DDD에셋은 원고들의 아들 문EE이 공동대표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 ④ DDD에셋은 2008. 5. 23. CC어패럴의 예금 OOOO원을 담보로 FFF저축은행으로부터 OOOO원을 대출받아 원고들에게 제1차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CC어패럴은 위 대출기간 만료일인 2008. 8. 26. DDD에셋에 위 예금으로 제2차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OOOO원을 지급한 사실, ⑤ CC어패럴의 2007년 차기이월잉여금은 OOOO원 이었으나, 2008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은 그보다 OOOO원이 감소한 OOOO원 이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나. 이와 같은 거래당사자들과 그 배후의 관계, 양도대금의 마련방법과 주식소각대금의 출처, 일련의 거래가 이루어진 기간, CC어패럴이 제1, 2차 양도에 개입하여야 할 경제적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제1, 2차 양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CC어패럴에 양도하고 CC어패럴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는 것임 에도 원고들이 CC어패럴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할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중간에 DDD에셋을 개재시킨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가장행위를 제외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CC어패럴의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각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과 CC어패럴의 중간에 형식적으로 개재된 DDD에셋의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따져 볼 필요가 없으므로, 원심이 형식적으로 개재된 DDD에셋의 거래를 부인하는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내세운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