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경찰관에게 정당하게 항의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위 파출소에 간 것이었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의 항의에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서 한 행동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미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관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큰소리로 시조를 읊조리면서 50분 동안 퇴거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