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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12. 5. 선고 68나1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8민,551]

판시사항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양도에 있어서의 수표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

판결요지

소지인 출급식 수표가 지급거절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으므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판례

1965.11.30. 선고 65다1996 판결 (판례카아드 1523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261 판결요지집 민법 제184조(1)26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고인

나라

주문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7,71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솟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급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소외인이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직에 있으면서 발행지, 지급지, 김천시, 지급인 한국은행 김천대리점, 발행인 김천경찰서 전도자금 출납공무원 소외인으로 된 (1) 발행일자 1966.4.20.의 액면 금 55,000원과 액면 32,710원의 수표 두장 (2) 발행일자 같은해 5.1.의 액면 금 100,000원의 수표한장 (3) 발행일 같은해 5.15.의 액면 금 50,000원의 수표 두장을 발행하고, 원고 1은 위의 (1) 수표 두장을, 원고 2는 위의 (2) 수표한장을, 원고 3은 위의 (3) 수표 두장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의 소외인이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으로서 수표를 발행하려면 예산회계법 제55조 , 제58조 ,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 제163조 , 재무부령 제299호, 출납공무원 사무취급규정 제34조등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데 위의 수표등은 이 규정등에 위배하여 발행된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위의 수표등의 발행이 위의 규정등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등은 단순히 출납공무원을 규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츨납공무원의 그 규정등에 위배한 예산집행으로서의 수표발행의 효력까지를 당연히 무효로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들의 각 위의 수표등을 양수한 날짜가 각 그 수표등에 대한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인 사실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고 무릇 수표가 지급거절 선언이 작성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그 효력은 지명채권의 양도와 같은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표채무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의 수표등은 위의 소외인이 그의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임의로 발행한 것임은 원고들이 시인하는 바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부당하여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