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갱신사용.수익허가불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26. 피고로부터 공유재산(행정재산)인 부산 남구 C에 있는 B회관 소극장 지하 건물 2,028.53㎡ 및 토지 2,240.54㎡(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7. 1.부터 2014. 6. 30.까지 3년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2011. 7. 1.부터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및 연회장 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위 3년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4. 5. 27. 피고에게 허가기간을 2년(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간 갱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2014. 5. 30. '이 사건 공유재산은 위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문화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사용수익허가 갱신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인 2013. 12. 20. 원고에게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갱신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종전 사용수익자로 명도를 거부하는 E에게 권리비 3,000만 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E을 대신하여 원상회복비용 3,000만 원을 부담하면, 향후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갱신을 해 줄 것이라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