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국승]
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4.1.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3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9. 9.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화학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13,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남편 장○○의 형으로서 최대주주인 장○○, 장○○의 처인 한○○, 장○○의 사위인 김○○에게 1주당 5,000원(액면가), 합계 67,500,000원에 양도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을 0원(양도가액 67,500,000원 - 취득가액 67,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 그 금액이 1주당 19,740원에 달하는데,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장○○등 3인에게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하여 2004. 2.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266,490,000원(13,500주 X 19,740원)으로, 양도소득금액을 198,315,000원(266,490,000원 - 취득가액 67,500,000원 - 필요경비 675,000원)으로 산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31,134,5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을 평가하면 그 금액은 1주당 3,978원인바, 그에 비추어 보면 1주당 5,000원의 양도
가격은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의 주장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19,74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1주당 3,978원과 19,740원이라는 두 개의 가격이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불합리하므로 위 제165조 제6항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94조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설사 이 사건 주식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화학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 전·후에 걸쳐 시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상적인 거래가 없었고, 공매·경매 등의 사례 역시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장○○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기준연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할 때 ○○화학 주식회사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1999년 355,413,065원, 1998년 -55,578,719원, 1997년 -346,774,127원이고, 직전사업연도인 1999년 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은 467,275,076원이며, 그 발행주식총수는 1999년 말 현재 180,000주, 1998년 말 현재180,000주, 1997년 말 현재 100,000주이다.
(3)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가, 다목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인 1999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19,740원{355,413,065원 ÷ 180,000주 ÷ 10%(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율)}이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 다목에 따라 직전사업연도인 1999년 말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2,595원(467,275,076원 ÷ 180,000주)원이다.
(4)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 그 금액은 3,060원이고(위 2,595원을 초과한다),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100을 가산하면 그 금액은 3,978원이다. 이 사건 주식 양도 당시 ○○화학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중 최대주주인 장○○와 원고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고 있었다.
라. 판단
위와 같이 ○○화학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 전·후에 걸쳐 시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상적인 거래가 없고, 이 사건 양도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은 부당행위계산에 있어서의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은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위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여 위 제167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위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그 위임에 의한 규정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그 가액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1999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19,740원과 1999년 말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2,595원 중 다액인 위 19,74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이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주당 가액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그 가액에 따르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을 초과하는 경우 30/100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를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한 위 3,060원에 30/100을 가산한 3,978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등에 따라 펑가한 가액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근거로 1주당 5,000원의 양도가격이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6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1주당 3,978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인 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이 반드시 직전 1년간의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비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5조 제1항 제2호 및 동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②영 제1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항 단서의 규정중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1월"로 한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 :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가액 = 1주당 순손익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율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다. 가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 이 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나목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