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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2009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경섭)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9. 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74,583,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5면 제16~17행 전부 및 제18행의 ‘하여야 하는바,’를 각 삭제하고, 제6면 제11행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를 ‘변제에 해당하여 유효라고 볼 수 없다.’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원고들의 변제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내용 역시 제3자의 변제로 추정되어야 한다. 원고들은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소외인의 채무를 대신 이행한 것일 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들은 피고나 신한은행, 소외인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 원고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어떠한 의무도 없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타인(소외인)의 채무임을 인식하고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다.

2)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압류의 유·무효라는 우연한 사실에 의해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한 원고들이 위 압류처분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저가에 처분한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추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채무자이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인과는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신한은행과 이 사건 공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압류등기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기 위해 이 사건 체납세액을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에게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앞서 판단한 것처럼 그 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밝혀진 이상,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당시 이를 누구의 채무로 인식하여 변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따져 볼 필요 없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원래 소외인이 납부하여야 할 이 사건 체납세액을 원고들이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납부가 민법 제469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변제로서 당연히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소외인을 위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주장처럼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원고들이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결과에 이른다는 사정은, 이 사건 공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불과할 뿐, 피고가 무효인 압류처분을 근거로 하여 납부받은 세액을 그 납부자에 대한 관계에서 계속 보유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권택수(재판장) 강경태 백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