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01]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임대실적없는 임대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처분의 당부
부동산임대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임대용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8목 소정의 임대실적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비업무용 토지로 된다.
원고 1 회사외 2인
동작구청장
1. 피고가 1981. 9. 16.자로 원고 3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2,200,80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440,160원의 부과처분중 재산세 금 94,32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18,86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1 회사, 원고 2의 청구와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1 회사, 원고 2와 피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1. 9. 16.자로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217,323원 도시계획세 금 4,830원, 방위세 금 43,465원(1982. 5. 10. 감액갱정된 금액)의 부과처분, 원고 2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1,866,840원 방위세 373,368원의 부과처분, 원고 3에 대하여 한 재산세 금 2,200,80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440,1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원고 1 회사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 9. 16. 원고 1 회사에 대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생략) 대 161평중 1/2지분이 보유기간 7년을 초과한 위 원고소유의 비업무용 토지라 하여 1981년 재산세 금 652,050원, 도시계획세 금 14,490원, 방위세 금 130,4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82. 5. 10.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1/6 (26.83평)로 인정하여 재산세 금 217,323원, 도시계획세 금 4,830원, 방위세 금 43,465원으로 감액갱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이 1/6 (26.83평)밖에 되지 아니하여 건축방법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미달되어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여 원고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등기부등본), 갑 제1호증의 5(질의서), 갑 제1호증의 6(질의회신), 갑 제1호증의 8(결정서), 갑 제1호증의 9(재조사청구서) 갑 제1호증의 11(결정서), 갑 제4호증(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는 부동산경영 및 투자, 주택지조성 및 토목건축, 빌딩경영업 및 이에 부대한 사업일체의 경영을 목적(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이 포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위 토지면적은 대지 161평으로 원고외 2인의 공유로서 원고는 그 지분을 임대를 목적으로 1963. 6. 3. 취득하였으나 위 토지의 주위에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건물을 짓지못해 아직까지 부동산의 임대수입이 전혀없이 위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하여 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유연균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령 제10663호로 개정전의 대통령령.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에 의하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의 목적(법령 또는 법인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그 제8목 “나”에 의하면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용 토지로서 당해 년도 토지분 재산세납기개시일전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전 1년간의 임대용 토지에 따른 수입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법인이 임대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위 제7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토지의 주위에 진입하도록 확보하지 못한 까닭으로 위 토지위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따라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의 지분이 건축법상 건축물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건축이 가능한 한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사 위와 같은 사유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제8목 의 규정에 의하면 그 토지가 부동산임대를 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토지인 이상은 앞에서 본 제8목 소정의 임대실적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역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중과세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2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 9. 16. 원고 2에 대하여 동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번 1 생략) 대 331평이 공한지라 하여 1981년 9월 수시분 재산세 금 1,866,840원, 방위세 금 373,368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1978. 10.경 위 토지를 소외 1에게 동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차고로 당국의 적법한 인가를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임대한 것인데 동인은 1년이 지나도록 당국의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 위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였더니 동인은 이를 소외 3에게 무단 전대하여 소외 3이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인을 상대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이후에 인도받은 것인데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는 200평이 넘는 나대지로서 원고가 이를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할 뿐더러 비록 토지인도소송이 계속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사용이 금지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는 공한지로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3(판결), 갑 제2호증의 5 내지 7(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2호증(임대차계약서) 을 제3호증의 1(임대료지급현황), 을 제3호증의 2(보관증), 을 제3호증의 3(임차증), 을 제3호증의 4(인취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유연균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1966. 5. 13. 원고가 취득한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는 1978. 10. 21. 위 토지를 소의 소외 1에게 임대보증금 500,000원, 월임료 금 80,000원, 임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그 사용목적을 추례라 주차장에 한하기로 하고 임대한 사실, 그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어 1981. 6. 2.까지 소외 1이 사용하다가 이를 소외 3에게 무단 전대하여 소외 3이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1. 8. 1. 소외 3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토지의 인도소송을 제기한 결과 동 지원 81가합 (번호 생략)호로 계속중 1981. 10. 31. 가집행선고부 원고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를 인도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유연균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소외 1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였고( 소외 1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소외 1이 계속하여 임료를 지불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시까지 계속하여 소외 1에게 임대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게 하였을 것인데 동인이 임료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외 3에게 전대한 결과 그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소외 3이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6목 에 의하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중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제외한 토지를 공한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아”는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제1목 및 제8호 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중기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또는 허가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의 계속중인 토지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토지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가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제1목 이나 제8호 의 각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원고 3의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가 1981. 9. 16. 원고 3에게 동인 소유의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번 2 생략) 및 같은동 (지번 3 생략) 대지합계 262평이 1981년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사실상 대지일 뿐만 아니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얻었으나 미착공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81년도 수시분 재산세 금 2,200,800원, 도시계획세 금 62,800원, 방위세 금 440,16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토지는 1976년에 도로개설예정지로 지정되어 원고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던 중 서울특별시에서 1980년초 도로를 개설하면서 물웅덩이로 변하여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지하철공채 등 약 5,000,000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1981. 8.경에 이르러야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여 현재 준공예정상태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원고가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토지를 공한지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라”의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무릇 공한지를 일반의 토지에 비하여 높은 세율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그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묘목등을 심어 이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므로서 그 토지를 최대한으로 이용케 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케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용도에 따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토지만이 공한지로서 중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3(허가통보), 갑 제3호증의 4(허가서), 갑 제3호증의 5(준공검사 연기원), 갑 제3호증의 6(준공검사 연기원 처리), 갑 제5호증(지적도), 을 제5호증(과세대장), 을 제6호증(지적도)의 각 기재와 증인 유연균의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위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상은 대지였는데 피고가 1976.경 위 토지의 부근일대를 도로예정지로 지정하면서 위 토지중 약 25평방미터가 도로예정지로 편입된 사실, 피고는 1979년경부터 1980년 초까지 위 도로예정지에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위 토지는 물웅덩이로 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관계로 그 허가신청을 미루어 오다가 1981. 8. 초에야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1981. 8. 24. 면허세, 공사이행보증금 1,740,000원, 지하철공채 금 4,180,000원을 납입하고 도로 저촉부분 25평방미터를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면서 나아가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행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면허세를 납부하고 지하철공채를 매수한 다음 1981. 9. 30. 토지분할측량을 하고 동년 10월 서울특별시에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기부체납하는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한 사실, 그러나 자금사정 및 상수도공사 미비로 준공검사예정일인 1982. 3. 10.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1982. 8. 10.까지 준공예정일의 연기신청을 하여 1982. 3. 17. 그 연기허가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4호증(복명서)의 기재는 이를 믿고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의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일응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본 바와 같이 위 토지는 이 사건 처분당시 서울특별시의 도로개설에 따라 물웅덩이로 변하여 토지형질은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리하여 원고는 1981. 8. 24.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이에 따른 착공계와 기타 허가조건을 이행하는 등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준비등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비록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하지 않는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를 공한지로 보고 중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한도내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라”에서 “형질변경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한 입법취지에서 보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형질변경행위를 하고 있는 기간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세액에 관하여 본다.
따라서 위 토지를 공한지가 아닌 일반토지로 보아 재산세, 도시계획세 방위세를 계산하면 별지계산표와 같이 재산세 금 62,880원, 도시계획세 금 62,880원, 방위세 금 18,864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중 원고 1 회사, 원고 2의 각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3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