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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8.17. 선고 2012구합1383 판결

지방취득세등환급청구

사건

2012구합1383 지방취득세등 환급청구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변론종결

2012. 7. 20.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1,400,000원, 지방교육세 140,000원 합계 1,540,000원은 환급한다. 이 사건 판결 후 판결 결정 처분 결과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실대로 공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11. 24. 인천 서구 B 제7동 604호(이하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공익사업인 'C 도시개발사업(사업인정고 시일 : 2006. 8. 28.)'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11. 8. 24.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 125,7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5. 인천 서구 D 203호(이하 '이 사건 대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대체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과세표준을 7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취득세 1,400,000원 및 지방교육세 140,000원 합계 1,540,000원(= 1,400,000원 + 1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이 사건 대체부동산을 대체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게 '대체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C 도시개발사업 고시일인 2006. 8. 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 인천 서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원고가 2006. 3. 22. 충남 서천군 E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부제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0, 13, 15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환급 및 이 사건 판결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판결 참조), 이미 납부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환급 및 판결 공개를 구하는 원고의 위 각 청구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C 도시개발사업은 보상계획(이주대책 포함)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에 관한 고시도 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사업인정 자체가 무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거주하면서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하여 그곳으로 잠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 E과 이 사건 수용부동산을 오가면서 양쪽 모두에서 거주하였고, ② 처와 자녀들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0. 4. 9. 수용재결을, 2010. 9. 17. 이의재결을 각 받았다.

2) C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 수용을 원인으로 2010. 8. 3.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4. 10. 31.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2006. 3. 22. 충남 서천군 E에, 2006. 9. 7.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2010. 9. 24. 인천 서구 F아파트 1동 309호에 각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인정이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원고 등이 위 가. 1)과 같은 주장 등을 하면서 인천지방법원 2008구합3511 C 도시개발사업인정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16. 전부패소 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49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4. 8.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778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7. 22.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바, 이에 비추어 보면, C도시개발사업인정처분에 위 가. 1)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그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일정한 기한 내에 그 지역 또는 인접 지역 내에 있는 대체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수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수용대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위 규정에 부합되는 대체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사업인정 고시일인 2006. 8. 28.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고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어야 하는데, 원고가 2006. 3. 22.부터 2006. 9. 6.까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사실상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처와 자녀들이 이 사건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이 사건 수용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원고의 주민등록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문에 반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환급 청구 및 판결 공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병의

판사 권순엽

판사 이효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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