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서류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5426 (2010.08.12)
조심2008서3508 (2009.05.18)
적법한 서류송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집배원이 송달장소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2010누29842 증여세부과처분등취소
1.곽AA2.김BB
○○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합45426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김AA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곽BB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김AA과 피고 사이 소송총비용은 원고 김AA이 부담하고, 원고 곽BB과피고 사이 항소비용은 원고 곽BB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 곽BB에게 한 2003년도 귀속분 증여세 187,879,410원 및 2004년도 귀속분 증여세 260,096,141원 부과처분 및 2008. 1. 30. 원고 김AA을 원고 곽BB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원고 김AA에게 한 위 증여세액 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 곽BB은 2003. 12. 31. ☆☆테크놀로지 주식회사 주식 150,000주, 2004. 12. 31. 주식회사 ◇◇어 주식 382,000주, 주식회사 △△ 주식 100,000주에 대한 주주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 곽BB에 대한 주식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위 각 주식은 원고 김AA이 원고 곽BB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하였다. 피고는 2007. 12.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l항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원고 곽BB에게 2003. 12. 31. 증여에 따른 증여세 187,879,410원 및 2004. 12. 31. 증여에 따른 증여세 295,874,76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 피고는 원고 곽BB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여, 2008. 1. 30. 증여자인 원고 김AA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한 이의신청 중 일부를 인용 (주식회사 △△ 주식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인 결정서를 2008. 5. 8.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각 주소지[원고 곽BB : ○○ ○○구 ○○동 76-2, 원고 김AA : ○○ ○○구 △△동 29-13 ○○빌 201호(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고 한다)]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원고 곽BB은 2008. 5. 13. 결정서를 수령하였다. 집배원이 원고 김AA에게 결정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2008. 5. 13 이 사건 송달장소를 방문하였을 때 그 곳에 있던 여성은 자신을 원고 김AA 처 이CC라고 소개하였다. 집배원은 그 여성에게 결정서를 교부하면서 '이CC'라는 전자서명을 받았다. 원고 김AA과 이CC는 2008. 5. 8. - 2008. 6. 21. 해외에 체류하였다.
마. 원고 김AA은 2008. 6. 21. 입국하였다가 2008. 6. 26. 다시 출국하였고, 2008. 9. 11. 조세심판원 인터넷 누리집을 통하여 사이버 심판청구를 하였다. 당시 제출된 심판청구서 '청구인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란에 '이 사건 송달장소'가,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란에 '2008. 6. 13 '이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 김AA은 그 후 상세한 주장이 담긴 불복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곽BB을 공동 청구인으로 기재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09. 5. 18. 원고 김AA이 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김AA은 2009. 7. 29.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원고들은 2009. 10. 26. ○○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5, 16, 1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피고 본안 전 항변
원고 곽BB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감사원법에서 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나하였다. 원고 김AA은 연대납세 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8. 5. 13.부터 90일이 도과한 2008. 9. 11.에서야 심판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김AA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류 수령은 그 명의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수령 권한을 위임하여 할 수도 있고, 묵시적인 위임도 가능하다. 제10조에 의 하면, 제8조 규정에 의한 서류 송달은 교부 ・ 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하되(제1항), 납 세 고지서 등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며(제2항), 우편송달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3항). 제12조에 의하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서류가 도달한 때는 반드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직접 수령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편물이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통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인 또는 수령권한 수임자 등에게 전달되어 송달을 받아야 할 자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때를 말한다.
나) 집배원이 2008. 5. 13. 이 사건 송달장소에서 원고 김AA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의신청 결정서를 그 처 이CC를 자처하는 여성에게 교부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이나 처 이CC가 2008. 5. 1.-2010. 4. 14. 기간 중 대부분을 해외에 체류하였고, 그 사이 24회(원고 김AA) 또 는 16회(이CC)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불과 며칠씩만 이 사건 송달장소에 머물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김AA이 이 사건 송달 전후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나 심판 청구서에 모두 이 사건 송달장소를 주소지로 기재한 점, 국내에 이 사건 송달장소 이 외 다른 생활 근거지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달 장소는 원고 김AA이 국내에서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장소가 맞다. 설령 주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내 체류 시 매번 이 사건 송달장소에 머물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거소'에는 해당한다.
② 원고 김AA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우편물을 교부받은 여성은 연중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내는 원고 김AA과 이CC가 이 사건 송달장소 청소를 위해 1-2개월에 1회 정도 부르던 사람에 불과한데, 원고 김AA과 이CC는 등기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지도 아니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결정서 외 다른 등기 우편물을 수령한 적도 없다.
그러나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이 집배원에게 자신을 송달 명의인인 원고 김AA 처 이CC라고 밝히고 서명까지 한 점,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주기적으로 집안 청소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을 알게 된 경위, 열쇠 교부 여부, 보수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1회 배달 시도로 곧바로 우편물이 교부되었던 점, 원고 김AA은 심판청구서에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08. 6. 13.'로 기재하였는데, 원고는 위 일자에 여전히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으므로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으로부터 이의신청 기각 결정서에 관한 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원고 김AA과 이CC가 한 위임에 따라 그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배달되는 등기우편물 등을 수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편물을 수령한 사람은 이 사건 송달 당시 원고 김AA의 피용자이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송달이 적법한 이상 당시 해외 체류 중인 원고 김AA이 송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거나 결정서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송달 일시에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인 2008. 9. 11. 접수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조세심판원이 이를 간과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 곽B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l십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3쪽 13째 줄부터 19째 줄까지) 끝 부분에 (원고 김AA이 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 곽BB에 관한 심판청구는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부적법하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기재와 같으므로 인용한다.
3. 결 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김AA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곽B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다 원고 곽BB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