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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3. 7. 선고 2012누2357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베올리아워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3. 3.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063,952,020원의 부과처분과 2010. 7. 20.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2,521,432,4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345,882,15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3,279,01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04,493,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5쪽 제10~12행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9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4쪽 제11행의 “폐수시설을”을 “폐수시설”로 고친다.

○ 제18쪽 제5행의 “권리가 인정되는 점”을 “권리가 인정되고, 원고가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사업 관련 자산도 계약기간 종료 후 하이닉스에게 양도하기로 한 점”으로 고친다.

○ 제18쪽 아래에서 3째 줄의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하이닉스가 계약이 해지된 후 90일 이내에 이 사건 시설들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하이닉스 외의 자에게 이 사건 시설들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 ⑦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3항 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자산들은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이를 인도받아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고, 하이닉스가 계약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매달 지급하기는 하지만 위 기본서비스 요금의 최종 지급일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을 인도받아 하이닉스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자산들은 하이닉스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는 하이닉스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을 유상양도하고 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사용·수익한 후 계약 종료시에 원고가 다시 하이닉스에게 무상양도하는 거래이고,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가액은 일종의 사용·수익에 대한 선급비용으로서 사용·수익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기술적이고 난해한 특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손금의 귀속시기 결정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바, 종래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었고, 기업회계기준도 그러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회계법인의 조언에 따라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12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과세관청 역시 이를 수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하이닉스에게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하이닉스로부터 이 사건 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관리, 운영, 보수 및 유지하고, 하이닉스는 계약기간 동안 원고에게 이 사건 자산들의 취득비용이 포함된 기본서비스 요금을 지급한 후 계약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자산들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하이닉스에게 제공하는 대가는 단순히 이 사건 자산들을 원고가 사용·수익하는데 대한 선급비용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하이닉스로부터 이 사건 자산들에 대한 취득비용을 기본서비스 요금의 형식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 종료 후 이를 하이닉스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를 무상양도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나(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 가산세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

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법인세 부과세액 중에는 다음 표 ‘가산세’란 기재와 같은 가산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사업연도 부과세액 (원) 가산세 (원)
과소신고 납부불성실 합계
일반 부당
2004 3,063,952,020 186,679,927 19,274,059 1,008,744,815 1,214,698,801
2005 2,521,432,470 160,666,466 0 752,678,803 913,345,269
2006 2,345,882,150 163,343,621 31,196,986 639,393,369 833,933,976
2007 93,279,010 8,497,694 0 21,009,760 29,507,454
2008 304,493,630 26,493,353 0 36,753,845 63,247,198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23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는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해석상 특별한 의의(의의)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거래의 기초가 된 WWSA는 이 사건 자산들과 관련된 원고와 하이닉스간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들이 원고의 감가상각재산에 해당함을 알 수 있고, 그에 대한 내용연수 역시 위 규정에 부합하게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오인하거나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를 계약기간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