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4172(2016.06.30)
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6나2012975 부당이득금
xxx골프클럽(승계참가인 bbb)
aaa, ccc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4172(2016.06.30)
2016. 6. 16.
2016. 6. 30.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aaa는 780,181,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5. 3. 5.까지
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간별 비율, 2015. 3.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00분의 2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cc은 42,38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5. 3. 5.까지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간별 비율, 2015. 3.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00
분의 2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aaaa는 1,5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780,181,0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5. 3. 5.까지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간별 비율, 2015. 3.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00분의 2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cc은 1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42,383,4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15. 3. 5.까지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기간별 비율, 2015. 3.
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000분의 2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만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은 피참가인인 원고가
승계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
여는 항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원
고승계참가인은 당심에서 청구금액의 한도를 삭제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3면 제15행의「원고」부분을 「주식회사 xxx골프클럽(이하 'xxx골프클럽'이라 한다)」로 고침
○ 제3면 제18, 19, 22행, 제4면 제2, 3, 6, 11, 14, 15, 16행, 제5면 제1, 3, 8, 9, 11, 14행, 제6면 제4, 8, 13, 16, 17, 18행, 제7면 제3, 5, 7, 8, 19행, 제8면 제4, 6, 12, 16, 18, 20행의 각「원고」부분을 모두「xxx골프클럽」으로 고침
○ 제5면 밑에서 제7행의「피고 충주시」부분을「충주시」로 고침
○ 제7면 제14행의「(원고는」부분부터 제17행의「있다)」부분까지를 삭제함
○ 제7면 마지막 행의「피고에게」부분을「충주시장에게」로 고침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후발적 사유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소멸) 과세처분의 부과시점에서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요건이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것과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요건이 소멸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된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그와 같은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 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은혜적인 차원의 수익적 규정이 아니라 종전부터 인정되어 오던 조세권자의 과오납금 환급의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확인하고 그 처리를 위한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초 취득세가 부과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적으로 법률상 무효임이 확인됨으로써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된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득행위가 경정청구 제도 도입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된 취득세액은 오납금이 되어 반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취득세 과세처분 이후 그 대상이 된 거래행위에 관한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으로 거래행위의 효력이 없음이 확정된 이 사건에 있어서도 xxx골프클럽이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는 오납금이 되어 반환되어야 하므로, 그 채권을 전부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충청북도는 지방세인 취득세 및 그 가산금 합계 780,181,080원, 피고 ccc은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42,383,400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구체적, 개별적, 합리적으로 고찰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피고들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후발적 사유에 의해 과세요건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처분 당시에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적법하였으나 그 이후 부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부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유)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3)항의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xxx골프클럽이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행위는 그 행위 당시부터 무효이어서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처분당시부터 이미 적법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하자가 있어, 이를 가리켜 원고승계참가인 주장과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규정된 것과 같은, 그 과세요건이 부과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에 의해 소멸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취득행위의 무효사유를 xxx골프클럽이 알 수 없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한 행위가 비로소 무효로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후적으로 무효가 확인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한 취득세 등을 피고들이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0면 제5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0면 제9행의「19998.」부분을「1998.」로 고침
○ 제10면 밑에서 제6행, 제11면 제2, 5, 7, 9, 10행의 각「원고」부분을「xxx골프 클럽」으로 고침
○ 제11면 제4행의「피고에」부분을「소외 회사에」로 고침다. 당연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있다. 그러나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그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57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2면 제9행 첫머리의「나)」부분을 삭제하고, 제12면 제9, 11, 14, 15, 16행의 각「원고」부분을「xxx골프클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2면 제9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정적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취득세를 징수한 날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3면 제9행부터 제14면 밑에서 제4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4면 제11, 13행의「원고」부분을「xxx골프클럽」으로, 제14면 제15행의「원고 또는」부분을「xxx골프클럽 또는」으로 고침
○ 제14면 제11행의「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부분을「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처럼 처분 당시에는 적법하였다가 관련 판결의 확정이라는 후발적 사유에 의해 비로소 과세요건이 소멸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로 고침
○ 제14면 밑에서 제4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9. 3. 4. 당시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취득행위의 효력 유무에 관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은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