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도 담당변호사 이무상)
천안세무서장
2006. 3.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61,25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 11. 취득한 천안시 직산읍 (상세지번 1 생략) 답 237㎡, (상세지번 2 생략) 답 826㎡, (상세지번 3 생략) 답 139㎡ 합계 1,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1. 20.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한 경부선 수원-천안간 2복선 전철화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양도(협의매도)한 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천안시 지역이 2003. 5. 29.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 소정의 투기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고만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3. 2. 11. 취득하였는바, 위 취득일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 8. 11.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85조 가 규정한 투기지정지역의 기준시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 5. 7.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1,256,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03. 5. 29.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것은 2000. 2. 24. 또는 그 이전이며, 이후 2003. 2. 17., 2004. 7. 22. 및 2004. 8. 11.의 3회에 걸쳐 예정지역이 추가되는 등으로 변경승인 되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2004. 8. 11.자 변경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것이다.
2. 원고의 주장
조특법 제85조 는 ㉮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양도(또는 수용)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고시한 날’은 조특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7】5호 소정의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날’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공철도건설사업 예정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한 날’은 2004. 8. 11.(이 사건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지로 추가로 지정된 날)로 보아야 하며, 투기지정지역 지정일이 2003. 5. 29.이므로, 이 사건은 위 ㉯의 경우(‘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2003. 2. 11.로서 투기지역지정일인 2003. 5. 29.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함에도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조특법 제85조 의 해석
(1) 조특법 제85조 를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간략히 설시하면,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과세요건은 “거주자가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공익사업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일 것”이 되는데, 여기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공익사업 등의 ‘사업예정지역 지정일(㉮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 그 고시한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그 입법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만 개발사업 발표 후에는 투기수요가 가세하므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런데, 위 규정을 ① 목적해석의 측면에서 보면,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지정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위 ㉮부분의 규정을 둔 취지는 적어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전이라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사업이 시행될 개연성이 드러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 그로 인한 상당한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을 소급한 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목적에 불문하고 투기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위 ㉮, ㉯부분은 모두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투기 목적을 의제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 ㉯부분 모두보다 앞선 일자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문언해석의 측면에서 보면, 그 규정 형식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사업예정지역 지정일’로 정하고, 괄호 안에 예외적인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병렬적으로 나열한 후 그 전에 취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조세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괄호 안 부분이 명백히 양립불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상 괄호 안 부분의 날 전이라는 것은 괄호 안 부분의 일자 각각에 대하여 모두 그 전에 취득한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위 ㉮, ㉯부분은 그 문언상 양립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라는 점, ③ 구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역이 최초로 지정된 것은 2000. 2. 24. 또는 그 이전이고, 이후 수회에 걸쳐 예정지역이 추가되는 등으로 변경승인 되어 사업예정지역이 확장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가 2004. 8. 11.자 변경승인에 의하여 사업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양도 내지 수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규정하는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결국 사업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의 기준시가 과세요건 충족 여부
이러한 전제하에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역 지정은 2000. 2. 24. 또는 그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특법 제85조 제5호 에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예정지역 지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이 사건 토지가 변경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예정지역으로 편입된 날인 2004. 8. 11.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과 같은 날이 되어 ‘사업예정지역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날은 2003. 5. 29.이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예정지역 지정일인 2004. 8.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인 2004. 8. 11.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8. 11., 투기지역지정일인 2003. 5. 29. 중 가장 빠른 날인 2002. 8. 11.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인 2002. 8. 11. 이후인 2003. 2. 11.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기준시가 과세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가 기준시가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