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282 | 상증 | 1995-02-07
국심1994서5282(1995. 2. 7)
상속
기각
쟁점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서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및 동 OOO, 별첨 명세 참조)은 91.6.9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청구외 3명의 상속인들과 함께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90.5.31 처분한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OOOOOO 외 6필지 대지 827.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 975,000,00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846,550,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846,550,3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여 상속지분별로 94.5.17 청구인들에게 ’91년도분 상속세 612,012,180원(OOO 148,098,860원, OOO 167,715,600원, OOO 148,098,860원, OOO 148,098,8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심사청구를 거쳐 94.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쟁점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장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아 그 대금의 처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쟁점대금을 보관하고 있지도 않아 청구인들에게 상속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또한 피상속인은 후처인 청구외 OOO와 20여년간 따로 떨어져 살다가 사망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 양도금액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위 OOO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니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금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서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동법에 따른 과세가액산입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청구인들은 상속인들 중 어느 누구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 등을 새로 취득한 사실도 없고 보관중인 금융자산도 없다는 점을 들어 쟁점금액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위 OOO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위 통장개설 은행인 OO은행 OO지점에 확인해 본 결과 (OO OO 제34호, 94.12.21 시행) 통장입금사항은 쟁점토지매매계약서상 일자 및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어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전시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세
청 구 인 | 주 소 |
OOO |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OO |
OOO |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 OOOOO OOOOOO |
OOO |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O |
OOO |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