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2299 | 양도 | 2008-08-18
재산세과-2299 (2008.08.18)
양도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입주권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2. 5.30. '갑‘이 대구 소재 아파트 'A' 취득
- 1999. 6. 2. 갑의 처 ‘을’이 경북 상주 은척면 소재 주택 'B' 취득
(대지 : 89㎡, 건물 : 근린시설 44.9㎡, 주택 22.91㎡)
- 1999. 6. 5. ‘을’이 'B' 주택으로 전입
- 2000. 5.12. ‘갑’이 'B' 주택으로 전입
- 2004. 6.12. ‘을’이 'B' 주택소재지에서 농지 305㎡ 취득
- 2004. 7.22. ‘을’이 'B' 주택소재지에서 농지 196㎡ 취득
- 2005.12.30. 'A'아파트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 2006.12.19. ‘갑’이 'B' 주택소재지에서 농지 1,398㎡ 취득
- 2008. 6.20. 'A'아파트 재건축 입주권 양도
- 2008. 6.27. 'B' 주택 양도
- 2008. 6.30. 'B' 주택 소재지 부근에 주택 신축 중
○ 질의내용
- 'A'아파트 재건축 입주권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⑥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 19. 개정)
1.~2. 생략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⑨ 생략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본적지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2. 12. 30. 개정)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07. 2. 28. 개정)
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2007. 2. 28.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2008. 2. 29. 직제개정)
⑪~⑯ 생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소재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2008. 4. 29. 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3, 2008.04.1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 부분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4, 2007.10.10.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위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제4호 가목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이는 귀농 주택 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으로 입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