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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나112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새로운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7호증의 1부터 3까지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그 처이던 C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 받을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로서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3420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등 참조). 또한 소송신탁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9156 판결 참조). 원고와 C는 2003. 1. 2. 혼인한 부부 사이인데, C가 2017. 10. 17.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