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613 | 양도 | 2010-04-28
부동산거래관리과-613 (2010.04.28)
양도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됨
1.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11.30. 甲은 A아파트(시흥 소재) 취득
- 2007.2.22. 甲은 父로부터 다가구주택(서울 소재, 5가구)을 형과 공동으로상속받음(상속지분 각 1/2)
- 다가구주택을 헐고 2008.11.24. 다세대주택 신축함
· 다세대주택 : 2세대(甲과 형 각 1세대씩 소유)
- 2008.12.18.부터 위 甲의 다세대주택에서 B주택을 소유한 母(70세)와동거봉양 합가함
- A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A아파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인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 ⑭ 생략
⑮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⑯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소득세법 <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시(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
나. 수도권중 당해 지역의 주택보급률·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일46014-11573, 2003.11.06.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서일46014-10087, 2003.01.23 및 서일46014-10268, 2003.03.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가 정하는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서일46014-10268, 2003.03.07.
1.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2002.12.31.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이하 ' 개정전 규정' 이라 함)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개정전 규정에 따르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 각호의 순위에 다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이 경우 단독주택 1채를 가진 피상속인(父)의 사망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子 3인(상속개시당시 1주택자임)이 당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당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으로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서 정하는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만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산세과-2194, 2008.08.12.
1채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1채의 상속주택을 말함)을 보유하는 자가 1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 재산세과-1707, 2008.07.16.
1.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과 그 밖의 주택 (이하 "일반주택" 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함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