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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5. 20. 선고 2010누33605 판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화해는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0584 (2010.08.11)

제목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화해는 무효이므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내용으로 한 화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 화해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36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

피고, 피항소인

O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8. 11. 선고 2009구단10584 판결

변론종결

2011. 4. 22.

판결선고

2011. 5.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59,821,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처분일을 2008. 12. 1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8. 12. 3.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일을 2008. 12. 3.로 정정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9. 그 소유이던 대전 BB구 CC동 466-13, 466-14, 466-15, 466-18, 466-22 합계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5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DDD 주식회사(이하DDDD'이라 한다)에 2004. 10.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08. 12. 3.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을 7,000,000,000 원, 취득가액을 1,726,117,382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1,759,821,044원을 원고에게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DDD에 금 7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상 잔금수령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다. 그런데, DDDD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DDDD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DDDD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을 제기하였는바, 위 조정절차에서 법원이 원고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DDDD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DDDD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기초로 한 법률관계는 소멸되었고,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 에서 위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0. 13. DDDD과 이 사건 부동산을 DDDD에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에 지불받았고, 잔금 67억 원은 2005. 4. 15. 지불받기로 약정하였다.

2) DDDD은 2005. 6. 29. 원고에게 잔금 67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DDDD은 2005. 6. 29.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면서 2006. 2. 29. 이를 변제하되,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를 분양가액의 70%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6. 7.6.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DDDD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9. 28.자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07. 5. 18. 위와 같이 가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6. 29. GGG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2005. 11. 24. DDDD 명의의, 같은 날 JJJJJJ 주식회사 명의의, 2007. 11. 6. DDDD 명의의, 같은 날 FF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2007. 11. 20. GGG부동산신탁 주식 회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원고는 2008.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머10309호로 DDDD, GGG부동산 신탁 주식회사, JJJJJJ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 조정신청은 이 사건 부동산을 DDDD에 70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잔금 중 63 억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억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DDD 명의의 2005. 6. 29.자 및 2007. 11. 6.자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은 다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것을 분쟁원인으로 하였고, 그 소명자료로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70억 원, 계약금 없이 잔금 70억 원, 특약사항으로 잔금 중 63억 원만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지급 하고, 나머지 7억 원은 현금보관증을 제출하고 분양 후 현금으로 2005. 9. 15. 지급한다'는 내용이 첨부된 2004. 10. 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7) 법원은 위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2008. 9. 30. 원고의 신청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DDDD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7202), 그 소송에서 법원은 2009. 5. 1. GGG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2005. 6. 29.자 및 JJJJJJ 주식회사의 2005. 11. 24.자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된 신탁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GGG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FF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08. 8. 27. 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대전 BB구 CC동 567-2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받은 대금 81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개설한 수십 개의 계좌에 분산예치한 후 여러 일자에 걸쳐 77억 8,0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사용처에 대하여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였다.

현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모두 결손처리된 상태이다.

9) 이 사건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GGG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일부 청구 및 FF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됨으로써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DDDD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11, 14, 15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원이 2008. 9. 30. 원고의 신청에 따라 DDD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DDD 명의의 2005. 6. 29.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DDDD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DDDD 사이에서는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는바,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의 화해 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기는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원고와 DDDD은 준재심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한 이를 다투지 못하지만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는 확정된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DDDD 사이에 형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내용으로 한 화해에 관하여 통정한 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다툴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원고와 DDDD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내용으로 한 화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위 화해는 원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DDDD과 통정하여 허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① 원고와 DDDD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2005. 6. 29.경 완전히 이행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원고가 이를 해제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원고와 DDDD이 이를 해제할 특별할 이유도 없었다.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DDDD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서도 원고의 조정신청에 따른 법원의 조정에 갈음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원고의 조정신청을 도와준 것으로 의심된다.

③ 원고가 조정신청을 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양도대금의 처분내역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양도대금을 반환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와 DDDD 사이에 위 매매계약상 잔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DDDD은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와 DDDD 사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법률관계가 창설되었음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결론에 있어 이와 동일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