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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14. 선고 93누9118 판결

[환지예정지지정변경처분취소][공1995.8.15.(998),2815]

판시사항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 중 일부에 대한 취소 청구의 여부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도 허용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량개발사업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관리처분 계획인가처분 중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 안의 일단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은 전체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위 계획이 전체로서 무효로 볼 것이어서 그 전체에 대한 인가 고시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특정부분 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어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변경 등이 가능한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처분에 대하여는 분양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일부의 취소 청구라 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분양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은 후 그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어 현재는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자도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장이며 행정심판의 청구도 처분이 있은 3년여 뒤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어, 과연 원·피고들이 정당한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인지 하는 점에 의문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권의 승계여부, 그 동안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18.선고 92구1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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