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51560 판결
고용보험부정수급과태료취소
사건
2018두51560 고용보험 부정수급 과태료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0.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